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1535년부터 1567년까지 서울과 성주유배 시절에 쓴 생활일기 10책.
원문 및 번역문 출전: 정긍식·김대흥·문숙자·방범석·이선희·이성임·이숙인·정성학,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 교감(校勘) 및 역주(譯註)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분야), 2017.
목록
순번 |
자료명 |
수록시기 |
책수 |
비고 |
1 |
묵재일기 1 |
1535∼153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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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묵재일기 2 |
1545∼1546 |
1 |
명종즉위년(1545) 9월 6일 ∼ 12월 29일까지 결락. 해당 정원일기(政院日記) 망실. 이후 성주로 정배. |
3 |
묵재일기 3 |
1546∼1547 |
1 |
성주유배기(이하 같음) |
4 |
묵재일기 4 |
154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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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묵재일기 5 |
1551∼155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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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묵재일기 6 |
1553∼155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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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묵재일기 7 |
1555∼155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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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묵재일기 8 |
1557∼155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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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묵재일기 9 |
1561∼156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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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묵재일기 10 |
1563∼1567 |
1 |
후에 요약 정리한 수고본(手稿本) |
일기 속 한 대목: 여종 향복의 일상
여종 향복이 나간 지 오래되었으나 빨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10대를 때렸다.
(명종 6년 4월 15일)
향복이 거짓으로 말을 꾸며댄 것이 있기에 정수리를 때리게 하여 혼을 내었다.
(명종 6년 11월 2일)
당(堂)에 숙직하는 여종이 없기에 사람을 시켜 찾게 했더니, 향복·개금이 굴뚝 앞에 엎어져 자고 있었다. 건장한 직비(直婢)가 대기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주지(注之)를 붙잡아 와서 10대를 때리고, 향복은 5대 때렸다.
(명종 7년 3월 4일)
삼월이(향복의 모)더러 향복이에게 간음한 자의 이름을 묻게 하니 말하지 않는다 한다.
(명종 7년 3월 8일)
어린 종 향복이를 아랫집(본가)에 내려가 자게 하였다. 어린 나이에 간통한 것이 미웠기 때문이다. 지난 달 밤에 아랫집에 내려갔다가 어느 사내에게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소리 질러 막지 않았고, 또 누구와 간통했다고 말도 하지 않으니 그 심사를 헤아리기 어렵다.
(명종 7년 3월 13일)
여종 삼월이 저문 후에 올라와 말하기를, “도령이 향복을 희롱했으니 어른(이문건) 시중드는 것은 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가소롭다! 내가 요사이 무료하여 평상시 희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명종 7년 4월 6일)
향복에게 물으니 도령이 과연 세 차례 범하였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랍다. 아랫집에 내려가게 하고 이곳에 항시 있지 못하게 하였다.
(명종 7년 4월 7일)
또 지난봄에 향복을 희롱한 것은, 단지 근심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잠시라도 잊고자 무릎위에 앉히고 놀다가, 희롱이 지나쳐 무람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다. 어찌 정말로 음란한 짓을 하려고 이와 같이 했겠는가? 이를 말하고 그 실상을 듣게 한 것은, 여종들 모두 그 까닭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사이 투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 일을 여종들이 모두 의심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명종 7년 11월 24일)
잘못한 일이 있어 향복을 꾸짖었는데 바로 성난 얼굴을 하고 밥을 먹지 않기에, 그 무례함이 미워 대나무로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쳤다.
(명종 8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