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에 설비한 물품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권수제는 ‘隆熙三年(1909)四月日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 제향에서 소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지불 총액을 첨부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消耗冊’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消耗冊
1908년(융희 2)에 宮內府에서 宗廟, 景孝殿, 懿孝殿의 薦新費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의 아래에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薦新費’라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문서
1908~1909년에 宮內府에서 각종 왕실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享需費’, ‘粢盛穀’, ‘菹品’, ‘犧牲費’라고 기
1910년(융희 4) 洪英植 등에게 시호를 내릴 때 작성한 망단자와 상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宮內府贈奎章閣大提學洪英植謚號望’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황색 종이로 1972년에 개장한 것이다. 본문의 종이
1910년(융희 4) 宮內府 掌禮院 典享課의 업무 내용을 시기순으로 기록한 당직 일지이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隆熙四年二月 日爲始出入直齊官傳掌記’이고, 표제는 ‘傳掌記’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로 1972년 개장한 것이고, 원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