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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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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1895년 종묘천신월령(宗廟薦新月令)

1895~1906년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宗廟에 薦新하는 祭物費用을 종류별로 작성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宗廟薦新月令’이다. 권수제가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판상구에 ‘宮內會計員’이라고 인쇄된 주색

2 1897년 봉상사일년향수진배책(奉常司一年享需進排冊)

奉常司에서 1년 동안 거행하는 각종 제사의 물품 내역과 비용을 월별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奉常司一年享需進排冊’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개장을 하였으며,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三月 藏書閣再裝’이라는

3 1897년 종묘사향대제축식(宗廟四享大祭祝式)

1907년(융희 1) 7월 이후 종묘의 四享大祭와 朔望祭 및 영녕전의 春秋大祭의 祝式을 기록한 책이다. 宗廟儀軌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宗廟儀軌’이고 권수제는 ‘宗廟四享大祭祝式’이다. 서명은 권수제를 근거로

4 1897년 책서시용하청명제축식(冊書時用下淸明祭祝式)

이 책은 본래 광무연간(1897~1906)에 왕실에서 각 왕릉에 淸明祭를 올릴 때에 사용하던 축문을 모아 편차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冊書時用下淸明祭祝式’이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5 1898년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

1898년(광무 2)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왕실 祭享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비용을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調査冊’이다.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지 우측 상단에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서뇌

6 1903년 향수봉하책(享需捧下冊)

1904년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1903년도 王室 祭享에 소요된 지출 내역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捧下冊’이다.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책 표지 우측 상단에는 ‘光武七年度三月 至八年二月’이라 기록되어

7 1906년 종묘오향대제(宗廟五享大祭)

1906년(光武 10) 광무 연간에 사용되는 국가 및 왕실 祭享 祝式을 모두 모아서 기록한 책이다. 祝文 宗廟五享大祭 祝式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祝文이고 서근제는 祝式이다. 권수제는 宗廟五享大祭이다. 권수에는 ‘維光武十年 歲次丙午(

8 1907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908(융희 2)~1910년에 宮內府에서 王室 祭享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의 제목 아래는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제2책에는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9 1908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909년(융희 3) 宮內府에서 大院君, 國舅, 公主, 翁主, 後宮의 제사에 드는 祭需費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 아래에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10 1909년 시호망(諡號望)

1909년(융희 3)부터 1910년(융희 4)까지 完平君 李昇應 등에게 시호를 내릴 때 작성한 망단자와 상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宮內府 卒完平君李昇應諡號望’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황색 종이로 1972

11 1909년 종묘영녕전설비보관품부(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에 설비한 물품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권수제는 ‘隆熙三年(1909)四月日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12 1909년 종묘영녕전소모책(宗廟永寧殿消耗冊)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 제향에서 소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지불 총액을 첨부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消耗冊’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消耗冊

13 1909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

1908년(융희 2)에 宮內府에서 宗廟, 景孝殿, 懿孝殿의 薦新費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의 아래에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薦新費’라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문서

14 1909년 향비규정(享費規定) {2}

1908~1909년에 宮內府에서 각종 왕실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享需費’, ‘粢盛穀’, ‘菹品’, ‘犧牲費’라고 기

15 1910년 시호망(諡號望)

1910년(융희 4) 洪英植 등에게 시호를 내릴 때 작성한 망단자와 상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宮內府贈奎章閣大提學洪英植謚號望’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황색 종이로 1972년에 개장한 것이다. 본문의 종이

16 1910년 종묘영녕전2월분향사비출납계산서급증거서류명세서책(宗廟永寧殿二月分享祀費出納計算書及證據書類明細書冊)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

17 1910년 종묘일월분출납계산서(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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