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융희 연간에 거행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들을 예조에서 필사해 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儀註謄錄’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다. 표지 우측 상단에 목차 역할
1894년(고종 31) 이후에 宮內府에서 宗廟, 永寧殿, 永禧殿, 景慕宮의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량과 구입 비용을 산출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享時諸般用下’이다. 표지의 우측 하단에는 ‘宗廟’, ‘永寧殿’
1895~1906년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宗廟에 薦新하는 祭物費用을 종류별로 작성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宗廟薦新月令’이다. 권수제가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판상구에 ‘宮內會計員’이라고 인쇄된 주색
奉常司에서 1년 동안 거행하는 각종 제사의 물품 내역과 비용을 월별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奉常司一年享需進排冊’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개장을 하였으며,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三月 藏書閣再裝’이라는
1907년(융희 1) 7월 이후 종묘의 四享大祭와 朔望祭 및 영녕전의 春秋大祭의 祝式을 기록한 책이다. 宗廟儀軌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宗廟儀軌’이고 권수제는 ‘宗廟四享大祭祝式’이다. 서명은 권수제를 근거로
이 책은 본래 광무연간(1897~1906)에 왕실에서 각 왕릉에 淸明祭를 올릴 때에 사용하던 축문을 모아 편차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冊書時用下淸明祭祝式’이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1898년(광무 2)경에 과거의 예제를 고쳐 대한제국에 맞도록 제정·시행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전례서이다. 大韓禮典 大韓禮典 大韓禮典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大韓禮典’이다. 표지 장황은 무늬가 없는 베이지색의
1898년(광무 2)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왕실 祭享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비용을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調査冊’이다.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지 우측 상단에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서뇌
1904년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1903년도 王室 祭享에 소요된 지출 내역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捧下冊’이다.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책 표지 우측 상단에는 ‘光武七年度三月 至八年二月’이라 기록되어
1904년(광무 8)에서 1905년까지 掌禮院과 禮式院에서 관장하는 제사의 獻官 등을 임명하기 위한 望單子를 모아 놓은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報錄’이다. 전체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의 순서는 ‘元·亨·利·貞’
1906년(光武 10) 광무 연간에 사용되는 국가 및 왕실 祭享 祝式을 모두 모아서 기록한 책이다. 祝文 宗廟五享大祭 祝式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祝文이고 서근제는 祝式이다. 권수제는 宗廟五享大祭이다. 권수에는 ‘維光武十年 歲次丙午(
1908(융희 2)~1910년에 宮內府에서 王室 祭享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의 제목 아래는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제2책에는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1909년(융희 3) 宮內府에서 大院君, 國舅, 公主, 翁主, 後宮의 제사에 드는 祭需費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 아래에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에 설비한 물품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권수제는 ‘隆熙三年(1909)四月日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 제향에서 소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지불 총액을 첨부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消耗冊’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消耗冊
1908년(융희 2)에 宮內府에서 宗廟, 景孝殿, 懿孝殿의 薦新費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의 아래에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薦新費’라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문서
1908~1909년에 宮內府에서 각종 왕실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享需費’, ‘粢盛穀’, ‘菹品’, ‘犧牲費’라고 기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
1910년(융희 4) 1월부터 12월까지 종묘에서 매달 사용한 비용의 出納計算書와 証據明細書, 領收證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는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이다. 面紙에 ‘宗廟一月分出納計算書’, ‘隆熙四年(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