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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등록 해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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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41 1785~1793년경 장용청절목초(壯勇廳節目抄)

정조의 親衛 군영이었던 장용영의 전신인 장용청의 운영에 대한 절목을 정리한 것이다. 壯勇廳節目抄 【서지사항】 壯勇廳節目抄. 壯勇廳 編. 寫年未詳. 1冊. 筆寫本. 線裝 49.3 × 31.9 cm. 半郭 37.1 × 25.2 cm 표지

42 1785~1800년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정조 연간 친위 부대인 장용영의 고사를 시기별로 정리한 책이다. 壯勇營故事 壯勇營故事 壯勇營故事 【서지사항】 壯勇營故事. 壯勇營 編. 正祖 9(1785) - 正祖 24(1800) 寫. 不分卷 8冊(全9冊). 筆寫本. 線裝 26.2 ×

43 1793~1867년 금위영요람(禁衛營要覽)

조선 후기 금위영에서 수행 업무들을 기록하고 그 관련 문서들을 베껴 놓은 책이다. 禁衛營要覽 禁衛營要覽 【서지사항】 禁衛營要覽. 禁衛營 編. 正祖 17(1793) - 高宗 4(1867) 寫. 5冊. 筆寫本. 線裝 29.7~32.7 ×

44 1793년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정조가 왕권의 강화를 위해 1793년(정조17)에 설치한 친위 군영인 장용영의 연혁과 운영을 정리한 절목이다. 壯勇營大節目 【서지사항】 壯勇營大節目. 壯勇營 編. 正祖 17(1793) 以後 寫. 3卷 3冊. 筆寫本. 線裝 41.3 ×

45 1795~1881년 어영청전령등록(御營廳傳令謄錄)

어영청에서 1795년(정조19) 1월부터 1881년(고종18) 9월까지 내린 각종 傳令을 모아 둔 등록이다. 御營廳傳令謄錄 御營廳傳令謄錄 【서지사항】 御營廳傳令謄錄. 御營廳 編. 正祖 19(1795) - 高宗 18(1881) 寫. 不

46 1801~1834년 훈국등록(訓局謄錄)

순조 연간에 훈련도감의 창설연혁, 式例, 賞格, 給料, 각종 재물 현황 등 운영 상황 전반의 내용을 정리해 편찬한 책이다. 訓局謄錄 訓局謄錄 【서지사항】 訓局謄錄. 訓鍊都監 編. 純祖年間(1801~1834년) 寫. 1冊. 筆寫本. 線

47 1804~1866년 어영청습진탈등록(御營廳習陣頉謄錄)

1804년(순조4)부터 1866년(고종3)까지 어영청에서 매월 정해진 일자에 習陣을 거행하지 못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시기별로 작성한 책이다. 御營廳習陣頉謄錄 御營廳習陣頉謄錄 【서지사항】 御營廳習陣頉謄錄. 御營廳 編. 純祖 4(180

48 1811~1813년 호위청등록(扈衛廳謄錄)

1811년(순조11) 7월부터 1813년(순조13) 2월까지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부대였던 扈衛廳에서 試射를 한 후 상을 내린 내역을 정리한 문서이다. 扈衛廳謄錄 【서지사항】 扈衛廳謄錄. 扈衛廳 編. 純祖 11~13(1811~1813

49 1816~1856년 어영청감번등록(御營廳減番謄錄)

1816년(순조16)부터 1856년(철종7)까지 御營廳에 소속된 지방군병 가운데 上番軍을 축소하는 조치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御營廳減番謄錄 御營廳減番謄錄 【서지사항】 御營廳減番謄錄. 御營廳編. 哲宗 7(1856) 寫. 1冊.

50 1820년 훈국총요(訓局總要)

19세기 전반 순조 연간에 훈련도감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 가운데 중요 사실만을 발췌한 책이다. 訓局總要 【서지사항】 訓局總要. 訓鍊都監 編. 純祖 20(1820) 寫. 1冊. 筆寫本. 線裝 31.0× 20.4 cm. 半郭 24.0 ×

51 1822~1855년 금위영내관등록(禁衛營來關謄錄)

1822년(순조22) 12월부터 1855년(철종6) 8월까지 각 관청에서 금위영에 보내온 공문들을 베껴 놓은 등록이다. 禁衛營來關謄錄 【서지사항】 禁衛營來關謄錄. 禁衛營 編. 純祖 22(1822/12/01) - 哲宗 6(1855/08

52 1824~1841년 총융청행행등록(摠戎廳幸行謄錄)

1824년(순조24) 2월부터 1841년(헌종7) 8월까지 총융청이 국왕의 행행을 준비하고 참여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摠戎廳幸行謄錄 【서지사항】 摠戎廳幸行謄錄. 摠戎廳 編. 純祖 24(1824.02) - 憲宗 7(1841.08)

53 1834~1884년 어영청성역등록(御營廳城役謄錄)

1834 ~ 1884년(순조34 ~ 고종21) 御營廳에서 관할 구역의 담장과 성벽의 보수 사실을 기록한 등록이다. 御營廳城役謄錄 御營廳城役謄錄 【서지사항】 御營廳城役謄錄. 御營廳 編. 純祖 34(1834) - 高宗 21(1884) 寫

54 1846~1849년 총위영습조홀기(總衛營習操笏記)

總衛營의 습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진행 단계를 숙지하기 위해 만든 홀기이다. 總衛營習操笏記 【서지사항】 總衛營習操笏記. 編者未詳. 憲宗 12~15(1846~1849) 寫. 1帖. 筆寫本. 線裝 29.6 × 13.8 cm. 半

55 1846~1849년 총위영습조홀기(總衛營習操笏記)

總衛營의 습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진행 단계를 숙지하기 위해 만든 홀기이다. 總衛營習操笏記 【서지사항】 總衛營習操笏記. 編者未詳. 憲宗 12~15(1846~1849) 寫. 1帖. 筆寫本. 線裝 29.6 × 13.8 cm. 半

56 1847년 총위영사례(總衛營事例)

헌종 대 총위영의 군사 제도 및 재정 운영 등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總衛營事例 總衛營事例 【서지사항】 總衛營事例. 總禦營 編. 憲宗 13(1847) 寫. 4卷 4冊(全 6卷 6冊). 筆寫本. 線裝 33.5 × 22.4 cm. 半郭

57 1860~1884년 금위영전좌등록(禁衛營殿座謄錄)

1860년(철종11) 9월 14일부터 1884년(고종21) 7월 21일까지 금위영에서 임금이 국가의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할 때에 수행한 어가 경호를 기록한 등록이다. 禁衛營殿座謄錄 禁衛營殿座謄錄 【서지사항】 禁衛營殿座謄錄. 禁衛營

58 1864~1895년 훈국총요(訓局總要)

19세기 후반 고종 연간에 훈련도감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 가운데 중요 사실만을 발췌한 책이다. 訓局總要 訓局事例 【서지사항】 訓局總要. 訓鍊都監 編. 高宗年間(1864~1895年) 寫. 不分卷 2冊. 筆寫本. 線裝 39.5× 27.2

59 1866~1883년 어영청습진등록(御營廳習陣謄錄)

1866년(고종3)부터 1883년(고종20)까지 개항 전후의 어영청 군병의 군사 훈련을 정리한 등록이다. 御營廳習陣謄錄 御營廳習陣謄錄 【서지사항】 御營廳習陣謄錄. 御營廳 編. 高宗 3(1866) - 高宗 20(1883) 寫. 1冊.

60 1866년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1866년(고종3) 7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순무영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병인양요 시기 순무영의 활동 기록을 정리한 등록이다. 巡撫營謄錄 巡撫營謄錄 【서지사항】 巡撫營謄錄. 巡撫營 編. 高宗年間(1864 ~ 1895)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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