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군영등록 해제

군영등록 해제 (72)

· 정렬 : · 정렬방식: · 목록개수:
번호 자료명 해제
61 1867~1882년 금위영습진탈등록(禁衛營習陣頉謄錄)

1867년(고종4)에서 1882년(고종19)까지 금위영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등록이다. 禁衛營習陣頉謄錄 禁衛營習陣頉謄錄 【서지사항】 禁衛營習陣頉謄錄. 禁衛營 編. 高宗 4-19(1867 - 1882) 寫. 1冊.

62 1868~1880년경 금위영군색삭하어린(禁衛營軍色朔下魚鱗)

금위영의 군색에서 매달 금위영 관원 및 장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과 금전을 기록한 책이다. 禁衛營軍色朔下魚鱗 禁衛營 禁衛營軍色朔下魚鱗 全 【서지사항】 禁衛營軍色朔下魚鱗. 編者未詳. 寫年未詳. 1冊 筆寫本. 線裝 30.8 × 19.6cm

63 1868년 어영청식례(御營廳式例)

1868년(고종5) 어영청 소속 도제조 이하 관원과 장병 및 下屬들의 朔料에서부터 군영 운영에 소용되던 세부 항목들의 비용 등의 군영 재정을 정리한 책이다. 御營廳式例 御營廳式例 【서지사항】 御營廳式例. 御營廳 編. 高宗 5(1868

64 1870~1873년 금위영지출부(禁衛營支出簿)

금위영에서 경오년(1870) 11월부터 계유년(1873) 윤 6월까지 달마다 각종 물품 및 役價의 지출내역을 쓰고 금위대장의 수결을 받아 정리한 지출장부이다. 禁衛營支出簿 【서지사항】 禁衛營支出簿. 禁衛營 編. 高宗(1870~1873

65 1872~1884년 어영청포폄등록(御營廳褒貶謄錄)

어영청에서 1872년(고종9) 12월 10일부터 1884년(고종21) 6월 14일까지 將官 직급 이상에게 시행했던 褒貶을 정리한 등록이다. 御營廳褒貶謄錄 御營廳褒貶謄錄 【서지사항】 御營廳褒貶謄錄. 御營廳 編. 高宗 9(1872.12.

66 1874~1875년 금위영소관영선비지출부(禁衛營所管營繕費支出簿)

1874년(고종 11) 4월부터 1875년(고종12) 7월까지 禁衛營에서 지출한 건물의 營繕 비용을 정리한 책이다. 禁衛營所管營繕費支出簿 禁衛營所管營繕費支出簿 【서지사항】 禁衛營所管營繕費支出簿 禁衛營 編. 高宗 12(1875) 以後

67 1874~1882년 지구관청헌일기(知彀官廳憲日記)

1874년(고종11) 5월 3일부터 1882년(고종19) 6월 9일까지 武衛所에 소속되었던 知彀官廳의 일기이다. 知彀官廳憲日記 【서지사항】 知彀官廳憲日記. 武衛所 編. 高宗 11(1874.05.03) - 高宗 19(1882.06.09

68 1874년 지구관청헌(知彀官廳憲)

고종이 친정체제를 강화하던 1874년(고종11)에 건립한 무위소에 소속된 지구관에 관련한 명단, 좌목, 절목 등을 정리한 것이다. 知彀官廳憲 【서지사항】 知彀官廳憲. 武衛所 編. 高宗 11(1874) 寫. 1冊. 筆寫本. 線裝 45.

69 1878~1880년 어영청관문초책(御營廳關文草冊)

1878년(高宗15)에서 1880년(高宗17) 사이에 御營廳의 關文을 草한 책이다. 御營廳關文草冊 御營廳關文草冊 【서지사항】 御營廳關文草冊. 御營廳 編. 高宗 15(1878) - 高宗 17(1880) 寫. 不分卷 2冊. 筆寫本. 線裝

70 1882년 친군영절목(親軍營節目)

임오군란 이후 건립된 친군영의 장병, 재정, 군기 등에 대한 절목이다. 親軍營節目 【서지사항】 親軍營節目. 親軍營 編. 高宗 19 (1882) 以後 寫. 1冊. 筆寫本. 線裝 22.7 × 17.8 cm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親軍營節

71 1884~1888년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錄)

1884년(고종21)부터 1888년(고종25)까지 친군별영의 운영과 관련 사항을 日誌 형식으로 기록한 등록이다. 親軍別營謄錄 親軍別營謄錄 親軍別營謄錄 【서지사항】 親軍別營謄錄. 親軍營 編. 高宗 21 - 25(1884 ~ 1888)

72 1890~1892년 총어영등록(總禦營謄錄)

1890년(고종27)부터 1892년(고종29)까지 總禦營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謄錄이다. 總禦營謄錄 總禦營謄錄 【서지사항】 總禦營謄錄. 總禦營 編. 高宗 27(1890) - 高宗 29(1892) 寫. 筆寫本. 不分卷 9冊.

페이지 이동 : / 4 go
1 2 3 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