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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등록 해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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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1645~1738년 어영청습진급착호등록(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1645년(인조23)에서 1738년(영조14)까지 어영청 군병의 군사 훈련을 위한 동원의 진행 과정과 습진의 내용 및 왕릉 내의 호랑이를 포획하는 일 등을 기록한 책이다.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御營廳習陣及捉虎謄錄 【서지사항】 御營廳習陣

2 1804~1866년 어영청습진탈등록(御營廳習陣頉謄錄)

1804년(순조4)부터 1866년(고종3)까지 어영청에서 매월 정해진 일자에 習陣을 거행하지 못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시기별로 작성한 책이다. 御營廳習陣頉謄錄 御營廳習陣頉謄錄 【서지사항】 御營廳習陣頉謄錄. 御營廳 編. 純祖 4(180

3 1846~1849년 총위영습조홀기(總衛營習操笏記)

總衛營의 습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진행 단계를 숙지하기 위해 만든 홀기이다. 總衛營習操笏記 【서지사항】 總衛營習操笏記. 編者未詳. 憲宗 12~15(1846~1849) 寫. 1帖. 筆寫本. 線裝 29.6 × 13.8 cm. 半

4 1846~1849년 총위영습조홀기(總衛營習操笏記)

總衛營의 습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진행 단계를 숙지하기 위해 만든 홀기이다. 總衛營習操笏記 【서지사항】 總衛營習操笏記. 編者未詳. 憲宗 12~15(1846~1849) 寫. 1帖. 筆寫本. 線裝 29.6 × 13.8 cm. 半

5 1866~1883년 어영청습진등록(御營廳習陣謄錄)

1866년(고종3)부터 1883년(고종20)까지 개항 전후의 어영청 군병의 군사 훈련을 정리한 등록이다. 御營廳習陣謄錄 御營廳習陣謄錄 【서지사항】 御營廳習陣謄錄. 御營廳 編. 高宗 3(1866) - 高宗 20(1883) 寫. 1冊.

6 1867~1882년 금위영습진탈등록(禁衛營習陣頉謄錄)

1867년(고종4)에서 1882년(고종19)까지 금위영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등록이다. 禁衛營習陣頉謄錄 禁衛營習陣頉謄錄 【서지사항】 禁衛營習陣頉謄錄. 禁衛營 編. 高宗 4-19(1867 - 1882) 寫.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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