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종묘자료 해제

종묘자료 해제 (18)

· 정렬 : · 정렬방식: · 목록개수:
번호 자료명 해제
1 국조사전(國朝祀典)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의 대상과 그에 대한 건립 시기, 장소, 제향일 등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國朝祀典’이다. 표제는 제첨 위에 기재하였다. 표지는 주색의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주사란으로

2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가 의례의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國朝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나머지 책은 모두 ‘五禮’라고 찍혀 있다. 서근제는

3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1474년(성종 5)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五禮’이다. 書背에 ‘永禧殿司

4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1}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5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2}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6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3}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序例’이며 판심제는 ‘序例’이다.

7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4}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8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5}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

9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6}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序例’, 판심제는 ‘序例’ 또는 ‘序禮’,

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 곧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

1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2}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儀’이며 서근제는 ‘五禮儀 宗’이다. 판심제는 1권

1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3}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는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

13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4}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지는 ‘五禮’이며 서근제는 ‘五

14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5}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제정한 儀註와 考異를 추가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

15 시법총기(諡法總記)

1668년(현종 9) 李選(1632~1692)이 역대 諡法 및 諡號와 관련된 일화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諡法總記’이며, 서근제는 ‘諡法總記 世宗中宗 全’이다. 표지 장황은 은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

16 열성휘호(列聖徽號)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徽號를 기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列聖徽號’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으로 折帖本이다. 본문은 10행의 朱絲欄을 四周雙邊으로 그어 단정한 楷書로 적은 것이

17 종묘등록(宗廟謄錄)

宗廟署에서 宗廟와 永寧殿의 각 실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들의 각종 冊文과 寶印의 연대, 수량, 물품 내역 등을 기록한 등록. 大謄錄草本 【체제 및 내용】 책문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으로 책봉할 때 내리는 임명문이나 왕과 왕비에게

18 종묘영녕전 왕자비 묘현례 홀기(宗廟永寧殿王子妃廟見禮笏記)

英親王 李垠(1897~1970)의 妃(李方子, 1901~1989)가 동경에서 1920년에 嘉禮를 올린 후, 1922년에 조선에 와서 종묘 永寧殿에서 행한 廟見禮 절차를 한글로 기록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권수제에 근거하였다.

페이지 이동 : / 1 go
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