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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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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국조사전(國朝祀典)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의 대상과 그에 대한 건립 시기, 장소, 제향일 등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國朝祀典’이다. 표제는 제첨 위에 기재하였다. 표지는 주색의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주사란으로

2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가 의례의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國朝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나머지 책은 모두 ‘五禮’라고 찍혀 있다. 서근제는

3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1474년(성종 5)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五禮’이다. 書背에 ‘永禧殿司

4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1}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5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2}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6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3}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序例’이며 판심제는 ‘序例’이다.

7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4}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8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5}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

9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6}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序例’, 판심제는 ‘序例’ 또는 ‘序禮’,

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 곧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

1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2}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儀’이며 서근제는 ‘五禮儀 宗’이다. 판심제는 1권

1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3}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는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

13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4}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지는 ‘五禮’이며 서근제는 ‘五

14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5}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제정한 儀註와 考異를 추가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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