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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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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1777년 휘호첩(徽號帖)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 추존왕의 諡號를 돌림자 순으로 구획하여 기록한 첩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徽號帖’이다. 표지 장황은 花鳥 문양이 있는 녹색 비단을 사용한 折帖本이다. 본문은 총 3절로, 각 절마다 8행 5단에 맞추어

2 1782년 제향월령(祭享月令)

1867년(고종 4)에 禮曹에서 祭享을 거행하기 위해 올리는 啓文의 양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享月令’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五月 藏書閣再裝’이라는

3 1831년 묘정문묘배향 교서록(廟廷文廟配享敎書錄)

仁祖에서 憲宗까지 廟庭과 文廟에 功臣을 配享 혹은 從祀하는 일에 관한 敎書를 편찬한 기록물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지에는 ‘仁祖 自 憲宗至’라고 기록되어 있다. 목판 인찰 공

4 1835년 순종대왕 추상존호 악장(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

1853년(철종 4) 순조에게 존호를 추상할 때 악장문 제술관으로 임명된 金景善이 제진한 악장문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권수제를 따랐다. 표지 서명은 ‘純祖追上尊號樂章’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책차는

5 1864년 종묘사향대제축식(宗廟四享大祭祝式)

1907년(융희 1) 7월 이후 종묘 四享大祭 및 영녕전 春秋大祭의 祝式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表紙書名과 권수제는 모두 ‘宗廟四享大祭祝式’이다. 권수제면 우측 위쪽에 광곽과 서이 혹은 서미 사이에 ‘藏

6 1864년 종백부제관마련기(宗伯府祭官磨鍊記)

宗伯府에서 갑오개혁(1894) 무렵에 왕실 祭享 시에 필요한 祭官의 종류와 인원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官磨鍊記’이다. 표지의 우측에는 ‘宗伯府’라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첨지를 덧대어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7 1895년 종묘천신월령(宗廟薦新月令)

1895~1906년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宗廟에 薦新하는 祭物費用을 종류별로 작성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宗廟薦新月令’이다. 권수제가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판상구에 ‘宮內會計員’이라고 인쇄된 주색

8 1897년 봉상사일년향수진배책(奉常司一年享需進排冊)

奉常司에서 1년 동안 거행하는 각종 제사의 물품 내역과 비용을 월별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奉常司一年享需進排冊’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개장을 하였으며,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三月 藏書閣再裝’이라는

9 1897년 종묘사향대제축식(宗廟四享大祭祝式)

1907년(융희 1) 7월 이후 종묘의 四享大祭와 朔望祭 및 영녕전의 春秋大祭의 祝式을 기록한 책이다. 宗廟儀軌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宗廟儀軌’이고 권수제는 ‘宗廟四享大祭祝式’이다. 서명은 권수제를 근거로

10 1897년 책서시용하청명제축식(冊書時用下淸明祭祝式)

이 책은 본래 광무연간(1897~1906)에 왕실에서 각 왕릉에 淸明祭를 올릴 때에 사용하던 축문을 모아 편차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冊書時用下淸明祭祝式’이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11 1898년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

1898년(광무 2)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왕실 祭享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비용을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調査冊’이다.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지 우측 상단에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서뇌

12 1903년 향수봉하책(享需捧下冊)

1904년경에 宮內府 會計院에서 1903년도 王室 祭享에 소요된 지출 내역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需捧下冊’이다.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책 표지 우측 상단에는 ‘光武七年度三月 至八年二月’이라 기록되어

13 1906년 종묘오향대제(宗廟五享大祭)

1906년(光武 10) 광무 연간에 사용되는 국가 및 왕실 祭享 祝式을 모두 모아서 기록한 책이다. 祝文 宗廟五享大祭 祝式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祝文이고 서근제는 祝式이다. 권수제는 宗廟五享大祭이다. 권수에는 ‘維光武十年 歲次丙午(

14 1907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908(융희 2)~1910년에 宮內府에서 王室 祭享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의 제목 아래는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제2책에는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15 1908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909년(융희 3) 宮內府에서 大院君, 國舅, 公主, 翁主, 後宮의 제사에 드는 祭需費를 규정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 아래에 ‘四’라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16 1909년 시호망(諡號望)

1909년(융희 3)부터 1910년(융희 4)까지 完平君 李昇應 등에게 시호를 내릴 때 작성한 망단자와 상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宮內府 卒完平君李昇應諡號望’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황색 종이로 1972

17 1909년 종묘영녕전설비보관품부(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에 설비한 물품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권수제는 ‘隆熙三年(1909)四月日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簿’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設備保管品成冊’

18 1909년 종묘영녕전소모책(宗廟永寧殿消耗冊)

1909년(융희 3) 종묘와 영녕전 제향에서 소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지불 총액을 첨부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宗廟永寧殿消耗冊’이다. 面紙에 ‘宗廟永寧殿消耗冊

19 1909년 향비규정(享費規定) {1}

1908년(융희 2)에 宮內府에서 宗廟, 景孝殿, 懿孝殿의 薦新費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목의 아래에 ‘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薦新費’라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문서

20 1909년 향비규정(享費規定) {2}

1908~1909년에 宮內府에서 각종 왕실 祭享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享費規定’이다. 제1책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享需費’, ‘粢盛穀’, ‘菹品’, ‘犧牲費’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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