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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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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1592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 초기의 학자 申叔舟·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국가 운영에 적용되는 禮制를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의 五禮 체제로 정리하여 1474년(성종 5)에 편찬한 國家典禮書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과 권수제

2 1611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와 序例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를 1611년(광해 3) 중간한 것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이며,

3 1637년 제례등록(祭禮謄錄)

1637년(인조 15)부터 1743년(영조 19)까지 禮曹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稽制司에서 4책, 典享司에서 1책, 모두 5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5冊 구성의 5침 線

4 1693년 제례등록(祭禮謄錄)

1693년(숙종 19)부터 1700년(숙종 26)까지 예조의 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95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5 1698년 천신진상등록(薦新進上謄錄)

1698년(숙종 24)부터 1699년까지 薦新, 進上하는 물품의 封進과 관련한 기록을 모아 엮은 책으로, 숙종 연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薦新進上謄錄’이며, 서근에는 ‘禮進上’이라는 기록이 있다. 장정

6 1701년 제례등록(祭禮謄錄)

1701년(숙종 27)부터 1708년(숙종 34)까지 예조의 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禮曹上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142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

7 1725년 국조오례 통편(國朝五禮通編)

1810년(순조 10)경에 李祉永(1730∼?)이 『國朝五禮儀』와 그 속편들을 총정리하여 집성한 예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通編’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通編’이다. 서근제는 ‘五禮通編 吉 十’으로 되어 있다. 표지 장

8 1727년 제례등록(祭禮謄錄)

1727년(영조 3)부터 1735년(영조 11)까지 예조의 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125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9 1731년 제례등록(祭禮謄錄)

1744년(영조 20)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예조의 계제사와 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각각 1책씩 모두 2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2冊(127張: 116張)

10 1744년 국조속오례의 서례(國朝續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序例’이고, 판심제가 ‘續五禮序例’와 ‘五禮考異’이다.

11 1744년 국조속오례의 서례(國朝續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國朝續五禮儀』 중에서 序例(1권)와 考異(1권)가 수록된 제1책 부분이다. [서지사항] 총 4책이나 장서각은 한 청구기호에 同書 2部, 2책을 소장하고 있다. 冊次는 제1책이다. 표지서명은 ‘續五禮儀

12 1744년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전례서이다. 國朝續五禮儀 續五禮 續五禮儀 【서지사항】 國朝續五禮儀. 李德壽 等 奉敎撰. 1777~1800年(正祖年間). 5卷 3冊(全8卷 6冊

13 1744년 국조오례의 서례(國朝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續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이고, 판심제가 ‘續五禮’이며, 서근제가 ‘續五禮 宗’이다. 書背에는

14 1777년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15 1777년 국조오례의 서례(國朝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16 1782년 제향월령(祭享月令)

1867년(고종 4)에 禮曹에서 祭享을 거행하기 위해 올리는 啓文의 양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享月令’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五月 藏書閣再裝’이라는

17 1783년 종묘책보목록(宗廟冊寶目錄)

종묘서에서 宗廟와 永寧殿의 각 실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의 각종 冊文과 寶印의 연대, 수량, 물품 내역 등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宗廟謄舊序’이다. 표지는 황색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앞표지 위에 백색 비단을 제

18 1799년 사전사례편고(祀典事例便考)

祀典과 관련한 여러 조건과 定式 등을 참고의 편의를 위해 모아 엮은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祀典事例便考’이다. 책은 5침안의 선장 방식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오사란의 용지에 내용을 필사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한 면당 1

19 1801년 의주등록속(儀註謄錄續)

1801년(순조 1)부터 1872년(고종 9)까지 거행한 국가 의례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베껴 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儀註謄錄’이다. 서명은 정확하게 ‘儀註謄錄 續一’로 되어 있다. 표지 장

20 1831년 묘정문묘배향 교서록(廟廷文廟配享敎書錄)

仁祖에서 憲宗까지 廟庭과 文廟에 功臣을 配享 혹은 從祀하는 일에 관한 敎書를 편찬한 기록물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지에는 ‘仁祖 自 憲宗至’라고 기록되어 있다. 목판 인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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