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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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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41 1924년 종묘영녕전책보록(宗廟永寧殿冊寶錄)

1924년에 李王職에서 조사한 宗廟와 永寧殿의 寶ㆍ印ㆍ冊ㆍ敎命ㆍ國朝寶鑑의 목록이다. 宗廟永寧殿冊寶錄 【서지사항】 宗廟永寧殿冊寶錄. 李王職 編. 1924年. 不分卷 5冊. 筆寫本. 線裝 27.0 × 19.3 cm. 半郭 21.3 × 1

142 1928년 종묘보고청구존당급접수철(宗廟報告請求存擋及接受綴)

1928년 1~12월에 종묘에서 청구하거나 보고한 공문서들을 묶어 놓은 책이다. 宗廟報告請求存擋及接受綴 【서지사항】 宗廟報告請求存擋及接受綴. 李王職 編. 1928年. 1冊. 筆寫本. 線裝 26.4 × 18.6 cm. 半郭 21.8 ×

143 1929년 종묘발송공문철(宗廟發送公文綴)

1929년 1~12월에 종묘에서 발송한 공문서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宗廟發送公文綴 發送簿 【서지사항】 宗廟發送公文綴. 李王職 編. 1929年. 1冊. 筆寫本. 線裝 27.1 × 19.4 cm. 半郭 21.3 × 15.8 cm 총 1

144 1932~1934년 종묘일지(宗廟日誌)

1932년6월 4일(음력 5월 1일)부터 1934년 11월 12일(음력 10월 9일)까지 宗廟에서 거행된 행사와 이곳에서 근무한 관리들의 업무 상황을 기록한 업무 일지이다. 宗廟日誌 【서지사항】 宗廟日誌. 李王職 編. 1932~193

145 1932~1941년 대제시차비기(大祭時差備記)

1932년부터 1941년까지의 종묘와 영령전에서 행해진 祭享 差備의 人員 名單綴이다. 大祭時差備記 【서지사항】 大祭時差備記. 宗廟署 編. 1932~1941年 以後 寫. 1冊. 筆寫本. 線裝 25.6 × 18.5 cm. 半郭 21.2

146 1934년 종묘발송공문(宗廟發送公文)

1934년 한 해 동안 종묘에서 발송한 공문서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宗廟發送公文 發送簿 【서지사항】 宗廟發送公文. 李王職 編. 1934年. 1冊. 筆寫本. 線裝 26.8 × 19.3 cm. 半郭 21.3 × 15.8 cm 총 1책의

147 1937년 종묘일지(宗廟日誌)

1937년 1월 2일(음력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음력 11월 26일)까지 宗廟에서 거행된 행사와 이곳에서 근무한 관리들의 업무 상황을 기록한 업무 일지이다. 宗廟日誌 【서지사항】 宗廟日誌. 李王職 編. 1937年. 1冊.

148 1938~1950년 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1938년 1월 6일부터 1950년 6월 1일까지 종묘에서 발송한 공문서에 번호를 붙여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다. 宗廟公文發送番號簿 【서지사항】 宗廟公文發送番號簿. 李王職 編. 1938~1950年. 1冊. 筆寫本. 線裝 24.1 × 1

149 1939~1942년 종묘잡서류(宗廟雜書類)

1939년과 1942년에 종묘서에서 접수한 문서철이다. 宗廟雜書類 雜書類 【서지사항】 宗廟雜書類. 李王職 編. 1939-1942年. 不分卷 2冊. 油印版. 線裝 27.6 × 19.4 cm 표지 서명은 ‘宗廟雜書類’이고, 서근제는 ‘雜

150 1940년 종묘배향공신록(宗廟配享功臣錄)

1940년 3월 순종의 廟廷에 宋近洙, 李完用, 徐正淳 등 3명을 配享한 후 종묘의 配享功臣에 관련된 내용을 李王職에서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宗廟配享功臣錄 【서지사항】 宗廟配享功臣錄. 李王職 編. 1940年. 1冊. 筆寫本

151 1945~1946년 종묘수복청일기(宗廟守僕廳日記)

1945년 1월 1일에서 1946년 9월 26일까지 종묘 守僕廳에서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日誌 형식의 글이다. 宗廟守僕廳日記 【서지사항】 宗廟守僕廳日記. 李王職 編. 1945年. 1冊. 筆寫本. 線裝 25.3 × 18.9 cm.

152 국조사전(國朝祀典)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의 대상과 그에 대한 건립 시기, 장소, 제향일 등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國朝祀典’이다. 표제는 제첨 위에 기재하였다. 표지는 주색의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주사란으로

153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가 의례의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國朝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나머지 책은 모두 ‘五禮’라고 찍혀 있다. 서근제는

154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1474년(성종 5)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五禮’이다. 書背에 ‘永禧殿司

155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1}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56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2}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57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3}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序例’이며 판심제는 ‘序例’이다.

158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4}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59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5}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

160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6}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序例’, 판심제는 ‘序例’ 또는 ‘序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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