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序例’이고, 판심제가 ‘續五禮序例’와 ‘五禮考異’이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國朝續五禮儀』 중에서 序例(1권)와 考異(1권)가 수록된 제1책 부분이다. [서지사항] 총 4책이나 장서각은 한 청구기호에 同書 2部, 2책을 소장하고 있다. 冊次는 제1책이다. 표지서명은 ‘續五禮儀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전례서이다. 國朝續五禮儀 續五禮 續五禮儀 【서지사항】 國朝續五禮儀. 李德壽 等 奉敎撰. 1777~1800年(正祖年間). 5卷 3冊(全8卷 6冊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續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이고, 판심제가 ‘續五禮’이며, 서근제가 ‘續五禮 宗’이다. 書背에는
1759년(영조 35) 숙종비 仁元王后(1687~1757)의 국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宗廟都監儀軌 祔廟都監都廳儀軌 祔廟都監儀軌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宗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권수
1759년(영조 35) 숙종비 仁元王后(1687~1757)의 국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宗廟都監儀軌 祔廟都監儀軌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宗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앞표지에는 ‘乾隆二十
1776년(정조 즉위) 眞宗大王과 孝純王后를 추숭하는 일과 관련한 논의와 의주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장황은 무늬 없는 붉은색 종이로 하였다. 표지의 우측에는 ‘乾隆四十一年丙申三月日正宗元年’이라는 墨書가 있다. 뒤표
1776년(정조 즉위) 정조가 자신이 입직한 孝章世子(1719~1728)와 孝純世子嬪(1715~1751)을 추숭할 때의 관련 儀註를 수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延福殿諡冊寶內入儀’이다. 표지는 1971년에 개장하였다. 원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 추존왕의 諡號를 돌림자 순으로 구획하여 기록한 첩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徽號帖’이다. 표지 장황은 花鳥 문양이 있는 녹색 비단을 사용한 折帖本이다. 본문은 총 3절로, 각 절마다 8행 5단에 맞추어
1778년(정조 2) 英祖의 국상을 마치고 영조 및 貞聖王后, 眞宗, 孝純王后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宗廟都監儀軌 祔廟都監都廳儀軌 祔廟都監儀軌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宗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1778년(정조 2)에 英祖와 貞聖王后, 영조의 맏아들인 추존왕 眞宗[孝章世子]과 孝純王后의 神主를 종묘로 옮겨 봉안한 祔廟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祔廟都監儀軌’, 권수제는 ‘
1778년(정조 2) 3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惠慶宮 洪氏(1735~1815)에게 존호를 올리는 절차와 의주를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장황은 무늬 없는 붉은색 종이로 하였다. 표지의 우측에는 ‘乾隆四十三年戊戌五月日正宗
1867년(고종 4)에 禮曹에서 祭享을 거행하기 위해 올리는 啓文의 양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享月令’이다. 기존의 표지 위에 새로 장정한 것으로 뒤표지 이면에는 ‘西紀一九七二年五月 藏書閣再裝’이라는
종묘서에서 宗廟와 永寧殿의 각 실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의 각종 冊文과 寶印의 연대, 수량, 물품 내역 등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宗廟謄舊序’이다. 표지는 황색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앞표지 위에 백색 비단을 제
祀典과 관련한 여러 조건과 定式 등을 참고의 편의를 위해 모아 엮은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祀典事例便考’이다. 책은 5침안의 선장 방식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오사란의 용지에 내용을 필사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한 면당 1
1801년(순조 1)부터 1872년(고종 9)까지 거행한 국가 의례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베껴 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儀註謄錄’이다. 서명은 정확하게 ‘儀註謄錄 續一’로 되어 있다. 표지 장
1802년(순조 2) 8월에 정조의 神主를 魂殿인 孝元殿에서 宗廟로 옮겨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祔廟都監謄錄’이다. 그러나 내용의 구성이나 ‘儀軌事目’ 등의 항목이 실려
1802년(純祖 2) 正祖의 삼년상을 마치고 神主를 宗廟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祔廟都監儀軌 祔廟儀軌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앞표지에는 ‘落張本’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