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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자료 해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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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해제
1 1611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와 序例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를 1611년(광해 3) 중간한 것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이며,

2 1725년 국조오례 통편(國朝五禮通編)

1810년(순조 10)경에 李祉永(1730∼?)이 『國朝五禮儀』와 그 속편들을 총정리하여 집성한 예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通編’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通編’이다. 서근제는 ‘五禮通編 吉 十’으로 되어 있다. 표지 장

3 1744년 국조속오례의 서례(國朝續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序例’이고, 판심제가 ‘續五禮序例’와 ‘五禮考異’이다.

4 1744년 국조오례의 서례(國朝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續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이고, 판심제가 ‘續五禮’이며, 서근제가 ‘續五禮 宗’이다. 書背에는

5 1777년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6 1777년 국조오례의 서례(國朝五禮儀序禮)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7 1894년 대한예전 서례(大韓禮典序禮)

1898년(광무 2)에 사례소에서 편찬한 『大韓禮典』의 도설과 해설을 정리해 놓은 전례서의 미완본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大韓禮典序例(未定本)’이고 표지 서명은 ‘大韓禮典’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

8 1898년 대한예전(大韓禮典)

1898년(광무 2)경에 과거의 예제를 고쳐 대한제국에 맞도록 제정·시행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전례서이다. 大韓禮典 大韓禮典 大韓禮典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大韓禮典’이다. 표지 장황은 무늬가 없는 베이지색의

9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475년(성종 6)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가 의례의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國朝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나머지 책은 모두 ‘五禮’라고 찍혀 있다. 서근제는

10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1474년(성종 5)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五禮’이다. 書背에 ‘永禧殿司

11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1}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2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2}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3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3}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序例’이며 판심제는 ‘序例’이다.

14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4}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5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5}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

16 국조오례서의(國朝五禮序儀) {6}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序例’, 판심제는 ‘序例’ 또는 ‘序禮’,

17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 곧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

18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2}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儀’이며 서근제는 ‘五禮儀 宗’이다. 판심제는 1권

19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3}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는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

2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4}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지는 ‘五禮’이며 서근제는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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