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와 序例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를 1611년(광해 3) 중간한 것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이며,
1810년(순조 10)경에 李祉永(1730∼?)이 『國朝五禮儀』와 그 속편들을 총정리하여 집성한 예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通編’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通編’이다. 서근제는 ‘五禮通編 吉 十’으로 되어 있다. 표지 장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序例’이고, 판심제가 ‘續五禮序例’와 ‘五禮考異’이다.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續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續五禮儀’이고, 판심제가 ‘續五禮’이며, 서근제가 ‘續五禮 宗’이다. 書背에는
1744년(영조 20)에 이종성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를 이정하고 증보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同書 3부가 있는 책으로 A본은 권수제가 ‘國朝續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續五禮儀’, 판심제는 ‘續五禮
1898년(광무 2)에 사례소에서 편찬한 『大韓禮典』의 도설과 해설을 정리해 놓은 전례서의 미완본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大韓禮典序例(未定本)’이고 표지 서명은 ‘大韓禮典’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
1898년(광무 2)경에 과거의 예제를 고쳐 대한제국에 맞도록 제정·시행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전례서이다. 大韓禮典 大韓禮典 大韓禮典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모두 ‘大韓禮典’이다. 표지 장황은 무늬가 없는 베이지색의
1475년(성종 6)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가 의례의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國朝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나머지 책은 모두 ‘五禮’라고 찍혀 있다. 서근제는
1474년(성종 5)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五禮’이다. 書背에 ‘永禧殿司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序例’이고, 판심제는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五禮儀序例’이며 판심제는 ‘序例’이다.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판심제는 ‘序例’, 서근제는 ‘
1474년(성종 5)에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국조오례의』 의주의 시행에 필요한 해설과 도설을 정리해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序例’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 序例’, 판심제는 ‘序例’ 또는 ‘序禮’,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 곧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儀’이며 서근제는 ‘五禮儀 宗’이다. 판심제는 1권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五禮儀 [서지사항] 권수제는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五禮儀’이다.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國朝五禮儀’이고, 판심제는 1권만 ‘吉禮’이고 나머지는 ‘五禮’이며 서근제는 ‘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