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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등록 (12,854)

해제 (1)

번호 자료명 해제
1 1682~1883년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1682년(숙종8)부터 1883(고종20)까지 금위영에서 수행 업무들을 기록하고 그 관련 문서들을 베껴 놓은 등록이다. 禁衛營謄錄 禁衛營謄錄 禁衛營謄錄 【서지사항】 禁衛營謄錄. 禁衛營編. 高宗 20(1883) 以後 寫. 111冊. 筆

기사 (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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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기사명 본문
1 1682~1883년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표지

禁衛營謄錄 一

2 1682~1883년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숙종 8년(1682, 임술) 10월

[壬戌十月日] 吏花消之資民無蒙惠之實是白乎旀送上段 置各邑自十月開倉督捧豪右之輩則如有 朝家減捧之令推移不納下戶愚民盡賣家資 沒數備納或有以窮民推捧者之穀移施於不 納一升之兩班官吏之下雖無朝家施惠之意 今年乙良不待年分磨勘減糴蠲役之事請 豫爲分等定奪明白指揮

3 1682~1883년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숙종 8년(1682, 임술) 10월 21일

壬戌十月二十一日告變金煥李韓壽萬 傳曰今觀急書賊謀難測兩局及禁衛營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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