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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등록 (26,234)

해제 (1)

번호 자료명 해제
1 1625~1884년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1625년(仁祖 3)부터 1884년(高宗 21)까지 御營廳에서 해당 소관 업무 및 그 관련 사항을 日誌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御營廳謄錄 御營廳謄錄 御營廳謄錄 【서지사항】 御營廳謄錄. 御營廳 編. 仁祖 3(1625) - 高宗 21(

기사 (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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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기사명 본문
1 1625~1884년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표지

御營廳謄錄 一 仁祖 自乙丑二月 至庚午五月

2 1625~1884년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인조 3년(1625, 을축) 2월 22일

乙丑二月二十二日 傳兵曹步兵價布竭乏未有甚於此時又値 勅使之行極爲可慮兵曹員役之當受價布者竝 爲量減諸不緊處限 天使回還間亦爲減定以寬一分之費此後各衙 門所請一切勿施爲只爲兵曹等傳敎爲良如敎

3 1625~1884년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인조 4년(1626, 병인) 1월 8일

丙寅正月初十八日 啓曰本廳所屬別抄軍當初抄出團束意非偶 然兩年扈衛廳無利益之事而但念官 給糧餉實是難繼之道名以別抄亦涉無據 今此號牌之後必有變通兵制之擧此則其時 當與本道相議 稟旨處置計料矣如無給保之規則勢難長久依 正兵例各給一保一丁以爲自食之地而其中私奴 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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