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아전들과 관아에 소속된 노복과 사령(使令)[奴令] 등이 소지를 올렸다. 관아에 소속된 이속(吏屬)들이 먼저 당연히 먼저 역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이것은 모두 고을에 전해지는 나쁜 풍습이므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大頭腦]이다. 그러나 신식으로 (바뀐) 이후에는 혁파되었으니, 본관도 진실로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하기가 어렵다. 순영(巡營)과 경부(京部)에 가서 소장을 올리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신택(全愼宅)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民]의 선산에 전주에 사는 최화서(崔和西)가 투총(偸塚)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산송(山訟)에서 도형을 그리는 것은, 법전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화서[崔吏]가 공역(公役)이라 핑계대면서 끝내 와서 대령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재판에서 질 것을 알고서 그러한 것이다. 가서 이 뎨김[題音]을 보여 주어라. 또 만약 책임을 남에게 미루어 소장이 다시 올라온다면 당연히 조처할 것이다.
○ 신안면의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 두 차례에 거두어들인 군수전(軍需錢)을 모두 공전(公錢) 중에서 제급(除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본관이 부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읍의 일에 대한 속사정을 아직은 상세하기 알지 못한다. 당연히 구획(區劃)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신안면에 사는 오석우(吳錫宇)가 소지를 올렸다. 일도면에 사는 김학규(金學奎)가 동비(東匪)임을 빙자하여 허락 없이 장사지낸[犯葬] 무덤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산지기[山直]로 몰래 무덤을 쓰려는 마음을 먹고, 비류(匪類)라고 빙자하여 억지로 매장하는 버릇은 모두 다 무엄한 일이다.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김학규를 잡아 대령하라. 예리(禮吏)와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 옥전면에 사는 이봉희(李鳳喜)와 박영춘(朴永春) 등이 소지를 올렸다. 옥전면[本面]의 무망결(無亡結) 4결 29부 7속을 감영에 보고하여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토지가 없이 억울하게 징수[寃徵] 당하여, 민정(民情)이 되었으니 지극히 가엽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본관도 쉽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남겨 두고, 조가(朝家)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