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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청리(公言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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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청리 1(公言聽理 一)

七月二十九日

內工房嚴濟洪呈 新磨鍊任聊三百兩 內外工房分食事
題內 餼料之分排 必自該廳確定 而此訴胡爲而至 詳考其勤勞之輕重 量宜措處宜當向事 公兄
江津壯洞朴致敬呈 致斃農牛一隻 去皮立本事
題內 貿販所給 雖爲邑例 特念民情 使之去皮立本向事
退吏李載昇呈 所帶戶房任聊三百兩 使矣身受食事
題內 以餼料之不均 吏訴胡爲踵至 詳探他邑之規例 且從該廳之公議 以爲措處宜當向事 公兄

7월 29일

○ 내공방(內工房)의 엄제홍(嚴濟洪)이 소지를 올렸다. 새로 마련된 임료(任聊) 300냥을 내외공방(內外工房)에서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이었다.
[題內] 희료(餼料)의 분배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소지가 분별없이 이르는 것인가. 일한 양의 많고 적음을 자세하게 살펴, 잘 헤아려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강진면 장동(壯洞)에 사는 박치경(朴致敬)이 소지를 올렸다. 농우 한 마리가 죽었으니, 껍질을 벗겨 팔아서 밑천을 삼을 수 있도록[去皮立本] 해 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무판(貿販)에 지급하는 것이 비록 고을에서 해 오던 관례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민정(民情)을 헤아려서 그로 하여금 껍질을 벗겨 팔아 밑천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 퇴리(退吏) 이재승(李載昇)이 소지를 올렸다. 맡고 있는 호방(戶房)의 임료 300냥을 자기가[矣身]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題內] 희료(餼料)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으로 아전들의 분별없는 소지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고을의 규례를 자세하게 살피고, 또 해당 관청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주-001] 
뎨김[題音]은 백성이 관부(官府)에 제출한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판결문, 처결문)을 말한다. 제김이라고도 한다. 독립된 문서는 아니며, 민원서(民願書)의 왼편 아래 또는 여백에 써서 민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민소책에 나오는 제(題), 제내(題內)는 이러한 뎨김의 내용이다. 본문 중에서는 뎨김으로 풀이하였다.
[주-002] 
희료는 급료(給料) 혹은 봉급(俸給)을 말한다.
[주-003] 
뎨김에 적힌 내용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다. 정서본에는 공형 등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처리해야할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에게 알린다’로 풀이하였다.
[주-004] 
무판: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를 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