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순(1848∼1907)이 임실군수 재직 시절인 고종 33년(1896)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각종 공문을 초록한 책이다. 담당 아전이 下帖, 甘結, 傳令, 訓令 등 공문서를 베껴둔 것으로, 훈령을 제외하면 모두 임실군수인 박시순이 將校, 面任, 禮吏, 連長, 統首, 訓長, 社首에게 하달한 지침 문서이다. 각종 稅錢의 수납, 被疑•被罪人의 체포, 시장의 기강확립 등에 관한 지시사항이 주를 이룬다. 훈령은 관찰사를 통해 하달된 법부의 훈령과 鎭衛隊長의 훈령으로 구분되는데, 송사의 공정성, 무뢰배의 신고, 우마의 도살금지 등의 내용이 보인다.
2책이 전하는데, 모두 “卷之下”로 권차가 기록되어 있다. 제1책은 고종33년(1896) 10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책은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27일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비슷한 공문모음집인 〈郡報〉와 〈郡甘〉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관지책〉이 이 자료들의 저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관지책〉과 달리 이 자료들은 단정하게 정서한 정리본이다.
박시순은 1879년(고종16) 문과에 급제하여 서학교수, 우통례, 우승지, 면천군수, 임실군수, 장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면천군수였던 박시순이 임실군수에 임명된 것은 고종 32년(1895) 6월 18일의 일이었다. 그의 일기에서는 6월 20일로 기록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는 체직기록은 광무 1년(1897) 10월 12일 中樞院二等議官 임명기사이다. 1895년에서 1897년까지 2년 남짓 임실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박시순은 〈雲紱日記〉뿐만 아니라 민장치부류 자료인 〈民狀綴〉•〈民訴冊〉•〈公言聽理〉와 공문서 초록집인 〈관지책〉•〈군보〉•〈군감〉 등을 남겼다. 그 외에도 승정원 입직일기, 유배일기, 면천군수 시절의 일기와 민장초록집, 장연군수 시절 일기 등 총 12종 30책의 자료가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