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감(郡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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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일기
· 시대분류 조선시대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생몰년 신분
박시순(朴始淳) 1848~1907 작성자

형태사항

· 크기(cm) 35.2 X 21.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한글

비고

간행사항: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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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박시순이 임실군수 재직 시절인 고종 32년(1895) 7월 29일부터 이듬해 12월 13일 사이의 군정 관련 관내 하달 문서를 정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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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朴始淳이 임실군수 재직 시절인 고종 32년(1895) 7월 29일부터 이듬해 12월 13일 사이의 군정 관련 관내 하달 문서를 정리한 책
· 표제郡甘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
박시순(1848∼1907)이 임실군수 재직시절인 고종 32년(1895) 7월 29일부터 이듬해 12월 13일 사이에 관내 面長•連長•統首•頭民•鄕員•戶首 등에게 하달한 傳令•下帖•告示•甘結을 수록한 책자이다. 박시순은 고종 32년(1895) 6월 18일에 임실군수로 임명되어 7월 27일에 부임하였다. 다음 체직 기록은 〈승정원일기〉의 광무 1년(1897) 10월 12일 中樞院二等議官 임명 기사로 추정된다.
傳令 16건, 下帖 2건, 甘結 21건, 告示 45건, 勅諭(宣諭使) 2건, 訓示 1건 등 약 80여건의 공문이 연월일 순으로 기재되었으나 매일의 기록은 아니다. 같은 내용을 초본 자료인 〈官旨冊〉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군정 관련 공문을 〈관지책〉 형태의 초록본으로 1차 베껴둔 후, 본 〈군감〉이나 〈郡報〉와 같은 정리본을 만들어 군정에 참고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結稅•戶布錢•軍需錢 등의 賦稅 관련 사항, 음주•雜技 금지, 東學의 엄금. 銃器의 수거, 校卒의 작폐 금지, 道路•橋梁의 수리, 警務署의 신설, 과부의 겁탈금지, 土豪의 엄단, 免賤奴婢의 凌上 행위 금지, 匪徒의 재산압수, 偸葬의 금지, 우마의 도살금지, 民狀의 절차문제, 殊狀人•무뢰배의 신고, 도적의 경계, 향교•學契•書齋의 재산조사, 兵丁•巡檢의 대민피해, 유생의 考講 등이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정순우•김학수,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의 내용과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 1999.
김학수, 「한말 관인 박시순의 일기의 현황과 내용」,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 2, 2003.

집필자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