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박시순(1848∼1907)이 임실군수에 재직 중이던 고종 32년(1895) 6월과 광무 1년(1897) 10월 사이 임실군 재판소에 올려진 訴狀을 묶어둔 民狀綴이다. 고종 32년(1895)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올려진 34건의 訴狀과 1건의 單子가 수록되었다. 규격화된 용지인 任實郡裁判所 訴訟紙 1매마다 1사건씩 原告의 거주지, 성명, 나이, 서명과 ‘事實’이라는 제하에 민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내용이 기록되고 관인이 답인되었다. 민원인이 제출한 소장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군수의 처결을 기록한 것이거나, 애초에 민원인이 대소인의 도움으로 규격화된 형식의 소장을 제출하면 이와 같은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題辭의 글씨가 본문과 다르고 관인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본 자료는 원본문서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民訴冊〉과 〈公言聽理〉의 저본이라고 추측된다. 다만 본 자료는 짧은 시기의 것 1책만이 남아 있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전임판사를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관인 군수가 여전히 재판사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본 자료에서도 소송과는 성격이 다른 訓長 면직요청 단자와 같은 일반 민원이 함께 수록되어있다. 그 외 다수는 債錢과 관련된 것이고 동학농민운동의 여파로 인한 분쟁건도 소수 보인다.
박시순은 咸陽朴氏 九堂公派의 인물이다. 구당공파는 朴世榮(1508∼1552)을 파조로 하는 가계로, 그 형제들이 모두 현달한데다가 아들 朴大立(1512∼1584)이 3도 감사를 역임하고 판서, 찬성을 거쳐 기로소에 들어감으로써 사환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남인 핵심가문으로 성장하였으나,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몰락한 남인들이 점차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 일원으로 분산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하여 경기 이천으로 이주하였고, 1905년경에는 부여로 옮겨 정착하였다.
박시순은 1879년(고종16) 문과에 급제하여 서학교수, 우통례, 우승지, 면천군수, 임실군수, 장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재직 중에 남긴 관직일기 뿐만 아니라 민장치부류인 詞訟錄, 民訴冊, 공문모음집인 官旨冊, 郡報, 郡甘 그리고 유배일기 등 다양한 일기류와 공문서모음집을 남겼다. 현재 12종 30책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