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록(詞訟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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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일기
· 시대분류 조선시대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생몰년 신분
박시순(朴始淳) 1848~1907 작성자

형태사항

· 크기(cm) 23.4 X 22.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3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비고

간행사항: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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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박시순이 면천군수 재직시절인 1894년부터 1895년 사이 민원문서와 이에 대한 관의 처결을 요약한 민장치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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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朴始淳이 면천군수 재직시절인 1894년부터 1895년 사이 民狀과 이에 대한 관의 처결을 요약한 민장치부책.
· 표제詞訟錄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
본 〈詞訟錄〉은 朴始淳(1848∼1907)이 沔川郡守로 재직할 당시인 1894∼5년 사이 민원과 그에 대한 처분을 요약하여 기록한 책자이다. 그의 다른 관직일기류와는 달리 초본으로 전하며 해당 관속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民狀의 내용을 요약하고 처결내용인 題辭를 기록해 둔 것이다. 총 3책이 전하는데 제1책은 고종 31년(1894) 11∼12월, 2책은 이듬해 4월, 3책은 5월의 민원이 수록되어 있다.
박시순이 면천군수에 임명된 것은 고종 31년(1894) 10월 13일이며, 이듬해 6월 18일에 다시 任實郡守로 옮겨졌다. 詞訟은 守令七事 가운데 하나로 민사소송를 말한다. 일기는 아니나 일자별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지류 성격을 갖고 있다.
민원을 올린 이들은 사족뿐만 아니라 향리, 양인, 노비, 工匠, 巫堂 등을 망라하며, 내용은 山訟, 조세감면, 채무채권관련, 신역의 免頉, 校生의 冒入, 유생의 考講, 상해 및 살인사건, 상민의 양반 능멸, 아전•면임•동임의 사직 등으로 요약된다.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의 여파로 가담여부를 둘러싼 민원이나 농민군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장하는 민원도 속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면천지방의 士民의 동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자료라 할 수 있다.
朴始淳(1848∼1907)은 咸陽朴氏 九堂公派의 인물이다. 구당공파는 朴世榮(1508∼1552)을 파조로 하는 가계로, 그 형제들이 모두 현달하였고 그 아들 朴大立(1512∼1584)이 3도 감사를 역임하고 판서, 찬성을 거쳐 기로소에 들어감으로써 사환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남인 핵심가문으로 성장하였으나,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몰락한 남인들이 점차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 일원으로 분산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하여 경기 이천으로 이주하였고, 1905년경에는 부여로 옮겨 정착하였다.
박시순은 1879년(고종16) 문과에 급제하여 서학교수, 우통례, 우승지, 면천군수, 임실군수, 장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재직 중에 남긴 관직일기 뿐만 아니라 민장치부류인 詞訟錄, 民訴冊, 공문모음집인 官旨冊, 郡報, 郡甘 그리고 유배일기 등 다양한 일기류와 공문서모음집을 남겼다. 현재 12종 30책이 전한다.

참고문헌

정순우•김학수,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의 내용과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 1999.

집필자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