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衛營抄謄錄. 禁衛營編. 肅宗 8(1682) - 正祖 10(1786) 寫. 不分卷 7冊. 線裝 33.5 × 22.2cm, 半郭 26.5 × 17.8cm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禁衛營抄謄錄’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第1冊은 ‘肅宗 自壬戌四月/至’, ‘英宗 乙未閏十月’이, 第2冊은 ‘肅宗 自壬戌七月/至’, ‘正宗 壬寅四月’, 第3冊은 ‘肅宗 自甲子四月/至’, ‘正宗 辛丑四月’, 第4冊은 ‘肅宗 自甲子六月/至’, ‘正宗 丙午六月’, 第5冊은 ‘肅宗 自丙寅七月/至’, ‘英宗 己卯十二月’, 第6冊은 ‘肅宗 自丁卯八月/至’, ‘正宗 壬寅三月’, 第7冊은 ‘肅宗 自己巳八月/至’, ‘英宗 壬午十一月’로 필사되어 있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본문은 四周雙邊, 上下向二葉花紋魚尾,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에 필사한 것이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이 등록은 『禁衛營謄錄』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했으므로 ‘抄謄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록 시기를 보면 제1책부터 제7책까지 시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중복되어 있다. 제1책은 1682~1775년(숙종 8~영조 51), 제2책은 1682~1782년(숙종 8~정조 6), 제3책은 1684~1781년(숙종 10~정조 5), 제4책은 1684~1786(숙종 10~ 정조10), 제5책은 1686~1759년(숙종 12~영조 35), 제6책은 1687~1782년(숙종 13~정조 6), 제7책은 1689~1762년(숙종 15~영조 38)이다. 또 한 책 안에서도 시기가 혼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책의 경우 숙종-경종-영조-정조-숙종-영조-정조의 순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위영의 군제 개편에 관한 사항, 守門ㆍ入直ㆍ結陣ㆍ留都ㆍ節次 등 임금 거둥 시 분담 업무 사항, 習陣ㆍ操鍊, 소속 장관의 인사고과, 군병에 대한 처우ㆍ승진, 각종 試才ㆍ賞格, 給料 및 재정 등이다. 책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제1책에는 양향색 낭청은 본영의 파총이 임시로 겸할 것, 禁衛營大將 尹趾仁이 거명되어 문제를 일으킨 宮門掛書變(肅宗己丑), 훈련도감 별대와 병조 정초청을 합해 금위영을 창설할 때 두 곳 군병의 번상ㆍ교련 절차에 대한 사목(肅宗壬戌, 23조), 중군ㆍ천총ㆍ별장의 望單子(肅宗壬戌), 무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훈련원 첨정ㆍ판관ㆍ주부 자리를 더 만들어 수용하는 조례인 「各軍門哨官付職備局節目」(英祖癸未, 12항) 등이 있다.
제2책에는 군병 소모에 관한 事目(肅宗己巳), 「三南月課鳥銃火藥改分定數」(肅宗壬申), 「本營北漢移上軍器別單」(肅宗壬辰), 「三南月課鳥銃火藥三軍門分定數」(肅宗己巳),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ㆍ수어청ㆍ총융청ㆍ군기시ㆍ진휼청 등 군기제조아문의 조총ㆍ화약 제조에 관한 규정을 밝힌 「鳥銃火藥製造節目」(英宗己酉, 10항), 軍門에서 사용하는 棍杖의 長短厚薄을 밝힌 「軍門棍杖行用圖」(正祖丁酉) 등이 있다. 곤장은 重棍ㆍ大棍ㆍ中棍ㆍ小棍ㆍ治盜棍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며 모두 柳木으로 만들게 했다.
제3책부터 제4책까지는 각종 武才 시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렸다. 제5책에는 각종 시재 중 觀武才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편이다. 관무재 때 別武士ㆍ軍兵 등 各技藝初試規矩單子(肅宗丙寅/肅宗壬申), 觀武才時本營將校以下軍兵入格摠數(肅宗丙寅/肅宗辛未), 觀武才時將校軍兵入格施賞數(肅宗壬申), 出官坐起時諸將校柳葉箭一巡施賞記(肅宗戊戌/肅宗丙午/英祖己酉/英祖庚戌/英祖辛亥) 등이다.
제6책에는 임금의 行幸 때 금위영에서 수행한 留都 절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留都大臣과 扈駕軍門 사이에 주고받은 牒報ㆍ狀啓 등이 많이 실렸다. 懿陵 행차 때의 「留都式」(英祖丙午), 明陵 행차 때의 「留都式」(英祖甲子), 靖陵 행차 때의 「留道凡例」(英祖丙寅) 등이 있다. 제7책에는 「備局捉虎節目」(肅宗己卯, 12항)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 대한 賞格, 각 읍 무사 가운데 捉虎에 능한 사람을 모집해 인정 사항을 기록한 成冊을 비변사에 올려 보내 論賞의 바탕으로 삼도록 할 것, 호랑이 잡는 도구를 신칙해 각별히 거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