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1739년 금위영도등록(禁衛營都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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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군정(軍政)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일지류
· 기관분류 금위영
· 왕대분류 肅宗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3291
· 마이크로필름 MF35-000567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금위영(禁衛營)

형태사항

· 크기(cm) 39.1 X 24.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3冊
· 판식 四周雙邊 半郭 33.8 × 21.0cm 10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木版印札空冊紙
· 재질 본문과 표지의 종이 빛깔과 재질이 달라 표지가 개장되었거나 후대에 장황된 것으로 추정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第2冊의 본문에만 禁衛營印)
· 서명

비고

해제 출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1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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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종 연간 금위영에서 소관 업무를 기록하고 관련 문서들을 베껴 놓은 등록이다.
· 표제禁衛營都謄錄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禁衛營都謄錄
【서지사항】
禁衛營都謄錄. 禁衛營 編. 肅宗 8(1682) - 肅宗 35(1709) 寫. 3冊. 筆寫本. 線裝 39.1 × 24.5cm 半郭 33.8 × 21.0cm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禁衛營都謄錄’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肅宗 自壬戌五月/至’, ‘肅宗 自壬戌七月/至’, ‘肅宗 自壬戌八月/至’가 3책에 각각 필사되어 있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본문은 四周雙邊, 上下向二葉花紋魚尾,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第2冊 본문에만 ‘禁衛營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과 표지의 종이 빛깔과 재질이 달라 표지가 개장되었거나 후대에 장황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수록 시기는 겉표지에 따르면 제1책은 1682년(숙종 8) 5월 이후, 제2책은 1682년 7월 이후, 제3책은 1682년 8월 이후다. 실제 책의 내용을 검토하면 제1책은 1682년 5월부터 1697년(숙종23) 2월, 제2책은 1682년 7월 19일부터 1709년(숙종 35) 10월 9일, 제3책은 1682년 8월 7일에서 시작해서 1682년 4월 17일로 끝맺고 있다. 곧 날짜의 순서가 다소 혼효되어 있다. 본서를 장서각 소장 『禁衛營謄錄』(K2-3292)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등록에서 일부를 발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위영등록』중 일부 기사를 발췌해 엮은 책으로 여겨지며 그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록 내용은 『금위영등록』과 마찬가지로 習陣ㆍ操鍊 등 군사 활동, 인사관계, 徵番 및 番 교체, 입직, 재정, 왕의 거둥 시 호위 문제, 각종 試才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 책별로 중요한 사항만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에는 徵番 및 番 교체, 習陣ㆍ行操 등 군병 操鍊에 관한 내용이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行操單記式」, 「禁軍習陣單子式」, 「徵番啓辭式」, 「點考賞格單子式」, 「替代草記式」, 「停番時替代式」, 「停番後還徵召式」, 「徵番關文賫去草料式」등이 주목된다.
제2책에는 금위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그 중 人事문제 및 朔試射ㆍ勸武科ㆍ中日ㆍ別試才 등 試才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三軍門(訓ㆍ禁ㆍ御)의 勸武軍官 試才 및 각종 시재에 입격한 사람의 명단과 성적, 賞格이 수록되었다. 또한 군문의 기강 확립, 권무과의 합격자 중 猥雜한 사람이 많아 宣薦에 뽑히지 못하고 將任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可合한 사람을 잘 천거할 것, 근래 무신 중에 병을 핑계로 변방 수령을 피하는 사람을 充軍하라는 傳敎, 군문에서 최고로 임무가 막중한 中軍 선발에 대한 의견 등이 실렸다.
제3책은 주로 호랑이잡기[捉虎]에 관한 기록이 절반 분량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에 군병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많다. 예컨대 陵內나 남산ㆍ홍제원ㆍ阿峴 등에 虎患이 있으니 금위영 군병을 파견하도록 조치한 내용, 홍제원과 眞寬寺 근처에 호랑이 발자취는 있으나 끝내 호랑이가 있는 곳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보고 등이다. 또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호랑이의 크기 및 사람을 해친 정도에 따라 상을 내릴 것, 前 府使 鄭時凝이 만든 捉虎器械를 양주 등에 먼저 내려 보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읍에도 만들어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備局促虎節目」도 있다. 이 밖에 향군 番上, 軍號, 夜禁, 四山禁松, 禁屠, 賑恤 등에 관한 기록도 다수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금위영등록』 중 일부 기사를 뽑아서 엮은 자료로서 금위영의 활동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성 및 경기 근방의 虎患과 捉虎에 대한 기사도 재미있다. 다만 날짜 순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장서각 소장 『禁衛營抄謄錄』(K2-3300)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禁衛營謄錄』(K2-3292)
『禁衛營抄謄錄』(K2-3300)

집필자

정해은(鄭海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