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년 제례등록(祭禮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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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제향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4806
· 마이크로필름 MF35-004078~MF35-004079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예조(禮曹)

형태사항

· 크기(cm) 42 X 26.5
· 판본 원본(原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不分卷 11冊中5冊(冊1 - 4, 8)
· 판식 四周雙邊, 半郭 32×21cm, 烏絲欄, 半葉 10行 字數不定, 註雙行, 頭註, 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禮曹之印)
· 인장 1 (藏書閣印)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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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37년(인조 15)부터 1743년(영조 19)까지 禮曹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稽制司에서 4책, 典享司에서 1책, 모두 5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 표제
· 내제
· 판심제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5冊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각각 ‘一’, ‘二’, ‘三’, ‘四’, ‘八’, 書腦에 ‘共十一’ 혹은 ‘共十’이라고 묵서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 하단에 ‘禮曹上’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각 책 권수면에 ‘藏書閣印’과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1책 ‘丁丑(1637)五月初二日’ 기사에 ‘行判決事 朴明傅(1571~1639)’, 5책 권말 ‘癸亥(1743)十二月十三日’ 기사에 ‘禮曹判書 閔應洙(1684~1750)’가 등장하므로 본서는 1743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典禮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 소속된 아문에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가 있는데, 계제사는 儀式·制度·朝會·經筵·史館·學校·貢擧·圖書·祥瑞·牌印·表疏·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 등 전례 일반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전향사는 국가 제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서각에 계제사와 전향사에서 편찬한 『제례등록』 6종 1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1책도 있다. 그중 본서는 계제사에서 4책(1637~1709년), 전향사에서 1책(1736~1743년)을 편찬한 것이다. 표지서명의 권수는 1책은 1권, 2책은 2권, 3책은 3권, 4책은 4권, 5책은 8권이다. 책의 구성은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본문 위에 頭註로 내용의 핵심 단어나 표제어를 달아 자료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본 『제례등록』(K2-4806)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3월 14일에 전쟁으로 파손된 宗廟와 永寧殿의 열성 신주를 봉안하는 절목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1743년 12월 13일에 다가오는 정월 초7일에 행할 종묘와 영녕전의 춘향대제에 향축을 친전하기를 아뢰는 예조판서 閔應洙의 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6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비록 『제례등록』(K2-4806) 4책과 5책 사이에 27년간의 공백이 있으나, 장서각 소장의 『제례등록』(K2-4806~4810, 2549) 전체 기록으로 보면 그 공백은 18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인조 대부터 영조 대 중반에 걸친 조선 후기 제례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계제사에서 작성한 『제례등록』(K2-4806) 제1~4책은 국왕이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親祭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 책에 나오는 제향은 종묘 및 영녕전 五享大祭, 祈雨親祭, 사직대제, 문묘 알성례, 南別殿(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영정을 모신 전각)·永昭殿(숙종 왕비 仁敬王后 魂殿)·慶寧殿(숙종 계비 仁顯王后 혼전)의 展謁, 대보단 제사 등이다. 그리고 대·중·소사에 포함되지 않은 종묘 展謁, 私廟·眞殿 등에 대한 제향도 있다. 또 『국조오례의』 이후 국가 의례의 변화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1696년(숙종 22) 정월에 처음 행한 사직 祈穀祭의 실시 과정도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숙종과 영조 대에 종묘 친제 및 展謁禮, 왕비 및 세자빈의 廟見禮, 종묘·사직·南郊·先農壇의 기우제 親享, 眞殿의 설치와 奠酌禮 및 친향례, 대보단 제례, 毓祥廟 의례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정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밖에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파손된 종묘의 신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미 거행된 제향뿐만 아니라, 국가 제향에 관한 여러 논의도 확인할 수 있다. 전향사에서 작성한 『제례등록』(K2-4806) 제5책은 1736년(영조 12)부터 1743년(영조 19)까지의 기록이다. 다만 1738년(영조 14)의 기록이 빠져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736년은 왕세자 冊禮 告廟, 광릉 친제, 종묘 하향친제, 移御 고묘, 昭顯宮 위안제, 영녕전 위안제, 영희전 위안제, 대왕대비 환후 평복 고유제, 思陵 친제 등에 대한 것이다. 다음 1737년은 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사직 기우친제, 건원릉 친제, 제복을 정결하게 만들어두었다가 진배하는 일, 祭酒米 加定, 奉常寺 신실 수개, 사직 기곡친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39년은 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친림서계 시행 및 의식 절차에 대한 논의, 친경 적전에서 거둔 곡식을 종묘 오향에 쓰도록 한 일, 사직 추향 친제, 사직 기곡친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40년은 효종대왕 가상시호 고묘, 종묘 하향친제, 효종대왕 가상시호 후 친제, 문묘 석전친제, 문묘 배위 희생 및 진설 위차 논의, 사직 기곡제 섭행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41년은 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대보단제에 深黃牛를 쓰는 문제 논의, 종묘 하향친제, 종묘 폐백 및 희생을 정결하게 마련하지 못한 관원을 추고하는 일, 대보단 악기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수록하였다. 1742년은 외방 사직제에 대한 신칙, 경상·함경·강원도 도신이 몸소 海神에게 치제하는 일, 종묘 하향친제, 사직친제 및 의식 절차 논의, 사직 기곡친제 등에 대한 내용이고, 1743년은 대보단제 섭행, 종묘 하향친제, 문묘 작헌례, 종묘 및 영녕전 樂章 厘正 收議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장서각 소장의 『제례등록』(6종 11책)은 1637년부터 175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작성되었다. 그중 시기가 겹치는 것도 있고, 일부 시기가 빠진 것도 있으며, ‘제등록’이라 하여 이름이 다른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제등록』(K2-2549)은 서명이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은 『제례등록』과 동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장서각과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등록』 자료(1786년부터 1897년까지의 기록)를 『제례등록』과 비교 검토한다면, 조선 후기 왕실 제례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그 범위와 내용이 더욱 광범위해진다. 2011~2013년 장서각에서 『제례등록』을 계제사편과 전향사편으로 나누어 영인본으로 간행한 바 있어 이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典享司祭禮謄錄目錄』(K2-2547)
『祭謄錄』(K2-2549)
『祭謄錄』(K2-2550, 2554)
『祭謄錄』(奎19289, 13010)
『祭禮謄錄』(K2-4806~4810)
『祭禮謄錄』 1·2: 계제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祭禮謄錄』 3·4·5: 전향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2013.
김지영, 「典享司 『祭禮謄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國家祭禮와 일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
김지영, 「조선후기 국가제례의 설행과 전향사 『제례등록』」, 『제례등록』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집필자

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