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營廳抄謄錄. 御營廳 編. 仁祖 2(1624) - 高宗 3(1866) 寫. 不分卷 3冊. 筆寫本. 線裝 36.0 × 24.8 cm. 半郭 28.7 × 20.3 cm
불분권 3冊으로 권수제, 표지서명, 서근제는 ‘御營廳抄謄錄’이다.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표지에 서명, 책자 등이 묵서되었다. 書腦 하단에 ‘共三’라고 총 책 수가 표시되었다. 서근에는 서명, 왕조, 책차가 묵서되었고, 제3책의 경우 ‘止’라고 묵서하여 마지막 책임을 따로 표시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왕조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필사년을 파악할 수 있다. 1책 표지 이면에 숙종조, 경종조, 영조조 別武士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첨지가 붙어 있다. 四周雙邊 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인 인찰공책지에 본문의 내용이 필사되었다. 행자수는 10行 20字이다. 본문 중에 刀削하여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 종이가 오래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배접하여 보수했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주쌍행이고 書尾 위에 頭註가 있다. 본문의 종이는 楮紙이다. 책의 표지에 ‘太王’이라는 용어가 있어 再裝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이 등록은 어영청이 설립되던 인조부터 고종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서론과 목차 없이 어영청의 인사, 훈련, 군병 선발, 재정 등의 기사가 시기별로 3책에 나뉘어 기재되었다. 이외에도 왕세자 책봉, 천주교도 처단, 홍경래난 진압, 이양선에 대한 대처 등 왕대별, 시기별 사안들도 삽입되어 있다. 1책은 1624~1799년(인조 2~정조 23), 2책은 1800~1846년(정조 24~헌종 12), 3책은 1847~1866년(헌종 13~고종 3)이다.
제1책의 주요 기사는 特敎에 의해 開城과 각 도의 武學을 抄出하여 어영청에 移屬할 일, 각 도 무학에게 戰馬를 分給하여 調用할 일, 鄕軍이 出番할 때 社洞에 모아 試放하게 한 뒤에 單子를 써서 들이는 일, 삼형제가 함께 군병에 뽑혔으면 그 중 한 사람은 내려보내는 일, 習陣은 매월 1일ㆍ11일ㆍ21일에 設行한 일, 국왕이 武才를 觀閱할 때는 대장 이하 長官들은 모두 甲冑를 착용한 일, 哨官ㆍ敎鍊官ㆍ旗牌官은 20개월 복무하면 出六시키는 일, 군병의 試才에서 1등은 直赴하도록 하는 일, 도선 내외의 巡邏는 어영청ㆍ훈련도감ㆍ精抄廳이 번갈아 담당한 일, 鄕軍 중에서 飢饉으로 인하여 立番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粮資를 지급하는 일, 永宗萬戶를 僉使로 승급시키는 일, 塘報手를 창설한 일, 鑄錢하는 일, 畿內의 捉虎邑을 三軍門이 分定한 일, 餉色節目, 津船造成은 호조에서 행한 일, 江倉을 南小洞으로 이동한 일, 烽隧軍節目, 出身軍官 變通節目, 軍作米節目, 三南京畿 軍作米備局節目, 德積鎭의 還屬, 四山松禁分屬軍門節目, 本廳禁松節目, 分兵曹節目, 禁衛營樊通節目, 自開銃 제작, 哨官付實職事節目, 軍作米事節目, 王世孫 聽政, 棍杖分等定制節目, 兼內吹節目 등이다.
제2책의 주요 기사는 邪學罪人 周文謨 梟示, 各色軍兵 釐弊節目, 三內禁軍 復設, 閑良騎士 창설, 貸下取殖節目, 西賊討平, 世子冊封, 軍契 혁파 후 城門各門修改 役은 字內營門이 담당한 일, 鳳山於之屯 釐正節目, 苔灘屯減稅節目, 甲山府의 採銅, 훈련도감과 선혜청의 鑄錢所 설치, 永宗鎭의 都試 창설, 湖西鄕軍 停番, 燕貿定式, 邪學罪人 梟首, 乘轎禁令節目, 嘉禮揀擇, 總衛營 應行節目 摠戎廳 軍制變通節目 등이다.
제3책의 주요 기사는 昌慶宮 集賢門의 入直將卒 변통, 總衛營의 軍制를 摠戎廳 사례에 의해 시행하는 일, 鄕軍의 停番, 耳掩의 復奮, 海西賑資, 鄕軍의 賚裝錢, 慶熙宮 移御, 國恤에서 宮城의 扈衛, 朝官의 궐내 출입을 金虎門으로 하는 일, 鐘閣을 改建하고 鍾을 달기 전에는 人定罷漏를 북으로 대행하는 일, 禁御兩營의 停減番錢은 호조에 속하게 하는 일, 景福宮 重建傳敎, 三夏酒 엄금, 洋船이 甲串鎭 출현에 대해 훈련대장과 총융사가 방어할 계책을 준비하게 한 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