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1660년 어영청도등록(御營廳都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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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군정(軍政)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일지류
· 기관분류 어영청
· 왕대분류 仁祖, 孝宗, 顯宗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3347
· 마이크로필름 MF35-000564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어영청(御營廳)

형태사항

· 크기(cm) 32.9 X 22.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不分卷 2冊
· 판식 四周單邊 半郭 26.0 × 18.7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印札空冊紙 10行 字數不一定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御營廳之印)
· 서명

비고

해제 출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1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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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24년(인조2) 정월부터 1660년(현종1) 12월까지 御營廳의 운영과 체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 표제御營廳都謄錄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御營廳都謄錄
【서지사항】
御營廳都謄錄. 御營廳編. 仁祖 2(1624) - 顯宗 1(1660) 寫. 不分卷 2冊. 筆寫本. 線裝 32.9 × 22.7 cm. 半郭 26.0 × 18.7 cm
불분권 2책이다. 書腦 하단에 따르면 총 책 수가 ‘共五’이므로 落帙로 보인다. K2-3348과 비교했을 때 책의 크기는 다르지만 서명, 책차, 책수, 내용상 한 질로 추정할 수 있다.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御營廳都謄錄’이다.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표지에 서명, 책자 등이 묵서되었다. 서근에는 서명, 왕조, 책자가 묵서되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등록된 왕조 및 날짜가 기재되었다. 四周單邊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혹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인 인찰공책지에 본문의 내용을 필사하였다. 행자수는 10行에 자수가 일정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대두법을 적용하여 광곽 위에 필사하기도 하였으며 잘못된 내용을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본문의 종이는 楮紙이다. 인장은 본문마다 ‘御營廳之印’이 날인되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은 1624년 正月 12일부터 1644년(인조 22) 9월 초5일까지, 제2책은 1644년 10월 초7일부터 1660년 12월 12일까지 御營廳의 군사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각 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책은 備邊司에서 松京 백성은 興販을 業으로 삼기 때문에 實用軍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하니 모집된 軍兵은 京畿防禦使에게 소속시키지 말고 松京留守가 친히 領率하여 操鍊시키게 하기를 건의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군대 편성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復戶人에 대한 혜택 규정을 수령이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거나 免賤된 사람에 대하여 本主와 本官이 종전대로 侵責하고 있는 것을 痛治하라는 조항과 淸人은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육류를 즐기니 돼지와 소등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등의 기록들이다.
제2책에는 어영청에 소속된 지방 군병들로부터 거둔 米包에 대한 10조로된 捧上輸運節目과 軍兵 및 粮餉을 관리하고 軍案文書 및 粮餉捧上放料雜頉文書를 관장하기 위해 次知郞廳, 軍色郞廳, 粮色郞廳, 書吏 등의 差出 목적으로 마련된 4조의 事目이 있다. 그리고 傳敎에 의해 적어 올린 8조의 別單事目에는 上番軍事들의 試才褒賞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別破陣募入事目에는 應募者에게 그 신역을 면제하고 烟役은 일체 侵徵하지 말고 輪番者에게 官에서 料米를 지급할 것 등 5조로 구성되었다. 유사 시 지방 군병을 질서 정연하게 통솔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7개 조항으로 된 事目과 軍兵의 試才 및 그 경비에 대해 작성된 5조의 事目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참고문헌

집필자

곽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