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1624~1650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應行節目은 1642년(인조 20)에 처음으로 御營使를 두었다는 것과 1646년(인조 24) 이후에 군영을 설치하고 節目을 마련한 것, 효종 대 군영의 확대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응행절목에 대한 序說과 함께 응행절목을 27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軍兵摠數은 慶尙道, 全羅道, 公洪道, 江襄道, 京畿, 黃海道, 開城府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지역별 군액 총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도는 正軍 6,005명, 資保 5,928명, 卜馬 400필, 保人 400명, 官保 11,856명, 米 2,679石 3斗, 布 322同 18疋, 전라도는 정군 4,410명, 자보 4,379명, 복마 278필, 보인 278명, 관보 8,792명, 미 5,142석 6두, 포 73동 20필, 공홍도는 정군 5,237명, 자보 5,223명, 복마 345필, 보인 345명, 미 6,510석 6두, 포 24동 16필, 강양도는 정군 1,076명, 자보 1,057명, 복마 73필, 보인 73명, 미 588석 12두, 포 48동 20필, 경기는 정군 1,532명, 자보 1,517명, 복마 101필, 보인 101명 관보 3,034명, 미1,840석, 황해도 정군 1,791명, 자보 1,791명 내, 복마 212필, 보인 112명, 관보 3,582명, 미 1,953석 9두, 포 11동 41필, 개성부는 三色軍 207명, 자보 207명, 복마 20필, 보인 20명, 관보 414명, 미 152석 등으로 이다. 이처럼 정군을 비롯하여 자보ㆍ보인ㆍ관보 등의 인원수와 복마의 필수, 미ㆍ포의 수량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一年米布捧上上下數는 京案六色軍의 保布를 위시하여 將校員役ㆍ別抄軍官, 十哨軍兵, 別馬隊와 別破陣의 賞格, 別抄戰馬의 草價 등으로 지급되는 米ㆍ布의 수량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이외에 하나의 일정한 기준과 법칙을 정리한 式例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 朔下式例, 新營式例, 江華留營式例, 永宗鎭式例, 長淵吹鐵所式例, 楊州屯式例, 德積島屯所式例, 營舍, 馬兵式例, 別破陣式例, 冶匠料布式例, 賞格式例, 工役式例, 藥房式例, 致賻式例, 科擧婚禮扶助式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