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1624년 御營廳 創設부터 시작하여 역대 왕조의 事例集으로서 1880년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創始는 仁祖 때에 처음으로 御營使를 설치하여 1628년(인조 6), 1641년(인조 19), 1643년(인조 21), 1652년(효종 3), 1706년(숙종 32)까지 御營軍 모집 방법, 군사 훈련, 인원, 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鄕軍制는 군사 편제에 대한 내용으로 4년마다 올라와서 두 달씩 番을 서는 방식, 菅制, 將官, 將校는 어영청에 소속된 관직과 인원을 기재하고 있다.
馬軍은 1750년(영조 26)에 창시되었다. 京標下軍, 無料軍, 員役, 兼管邑, 軍制(鄕軍保總數) 등은 구성 관원과 인원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領軍式, 軍案式, 取才陞差式, 馬點, 京五哨練習式, 私習式, 射講式, 試藝式, 隨駕留陣式, 舟師擧行式, 分授各字內, 字內壇廟, 捉虎分授邑, 摘奸式, 褒貶式, 公廨間數, 植木所, 養魚所, 舟車, 卜定式, 旗制式, 停番式, 闕內掃雪, 諸屯, 財用, 新定式, 宮城, 三軍府規則, 前排式, 昌德宮墻外巡察新定式, 營門所在各項冊名, 將官將校員役軍總實數及放料奉足朔下上上笏記 등이 실려 있다. 여기서 ‘式’은 일정한 규칙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어영청의 군사 훈련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강식과 시예식을 들 수 있다.
사강식은 장관사강, 교련관사강, 별군관사강, 별무사사강 등이 있으며, 시예식은 상시재, 중순 별시사, 기사도시, 관무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영청에 관한 여러 가지의 군사 조목 관련 규칙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