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1874년 금위영사례초(禁衛營事例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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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군정(軍政)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운영방침 및 규정집
· 기관분류 금위영
· 왕대분류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3295
· 마이크로필름 MF35-000414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금위영(禁衛營)

형태사항

· 크기(cm) 26.8 X 19.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不分卷 2冊
· 판식 匡郭 界線이 없는 楮紙 10行25字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藏書閣印)
· 서명

비고

해제 출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1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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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 후기 금위영의 운영과 재정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 표제禁衛營事例草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
【서지사항】
禁衛營事例草. 禁衛營 編. 仁祖 1(1623) - 高宗 11(1874) 寫. 不分卷 2冊. 筆寫本. 線裝 26.8 × 19.5cm
표지 서명은 ‘禁衛營事例草’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第1책의 표지 오른쪽 상단에는 ‘仁祖 自/至’, ‘太王[高宗] 甲戌’이, 第2책의 오른쪽 상단에는 ‘太王 [高宗] 甲戌’이 필사되어 있는데, 후대에 ‘太王’을 붉은색 잉크로 爻周하고 ‘高宗’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禁衛營事例』(K2-3293)와 다르게 목차가 있으며, 高宗 代까지 기록되어 있어 K2-3293의 작성 이후에 만들어진 책으로 추정된다. 영조와 純祖, 高宗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K2-3294의 내용 중 正祖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K2-3294의 수정 시점보다는 앞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K2-3294는 본서의 내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은 爻周하여 고치고 있다. 본문은 匡郭과 界線이 없는 楮紙에 10行 25字로 필사하였다. 인장은 ‘藏書閣印’을 날인 하였다.
【체제 및 내용】
제1책 겉표지에 ‘自仁祖至高宗太王甲戌’, 제2책 겉표지에 ‘高宗太王甲戌’이라 쓰여 있어 1874년(고종 11)까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太王은 일제강점기에 高宗황제에 대한 칭호다. 장서각 도서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한 번 정도 改裝을 거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나중에 附記한 표기로 여겨진다. ‘草’라는 서명대로 초고본이어서 삭제하거나 다시 쓴 곳, 종이를 덧붙인 곳 등이 많다.
제1책의 앞쪽에 「禁衛營事例目錄」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刱設, 官制, 將官, 將校, 員役, 騎士, 步軍, 鄕騎士, 鄕軍, 封不動, 別置, 軍色, 糧餉色, 別破色, 補軍色, 中旬色, 策應所, 鷺梁鎭, 屯土, 取才, 塡充, 軍案, 射講, 馬政, 馬點, 私習, 褒貶, 習陣, 都試, 試射, 隨駕, 留陣, 屛門把守, 斥堠伏兵〈附搖鈴將卒〉, 塘馬〈附傳語軍〉, 閱武, 觀武才, 別試射, 賞試才, 瑞蔥臺, 試射放, 中旬, 賞式, 軍號, 入直, 巡邏, 字內, 壇廟, 烽燧, 公廨, 魚池, 料祿, 加料布, 軍服債, 式例, 詳定, 犒饋, 分兒, 致賻, 新除新差例下式, 慶需, 助需, 旗祭, 戒令, 給暇, 逃律, 戶料兵布 등이다.
그런데 본문의 배치는 목차와 큰 차이가 있다. 제1책은 刱設, 官制, 將官, 員役, 騎士, 封不動, 軍色, 糧餉色, 別置, 別破色, 策應所가 실려 있다. 「책응소」의 경우 앞쪽 일부만 실려 있다. 제2책은 제1책에 이어 「책응소」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鷺梁鎭, 屯土, 鄕騎士, 鄕軍, 軍案, 射講, 都試, 私習, 馬點, 試射, 習陣, 中旬, 褒貶, 瑞蔥臺, 入直, 巡邏, 字內, 壇廟, 公廨, 魚池, 料祿, 加料布, 軍服債, 犒饋, 分兒, 致賻, 新除新差例下式, 慶需, 助需, 旗祭, 給暇, 戶料兵布, 賞試才, 觀武才, 別試射, 戒令, 逃律, 隨駕, 留陣, 屛門把守, 斥堠伏兵, 塘馬, 閱武, 烽燧, 試射放, 式例, 詳定, 取才, 馬政, 賞式이 나온다.
목차에 나오는 「장교」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장관」에 포함되어 있다. 또 「봉부동」은 내용이 없고 제목 아래에 “마땅히 「향군」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附記만 있다. 이 밖에도 「향기사」에 “마땅히 「보군」아래에 있어야 한다.”, 「포폄」에 “마땅히 「사습」 아래에 있어야 한다.” 「賞式」에 “마땅히 「중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기 사항으로 보아 이 책도 『禁衛營事例』(K2-3293)와 『禁衛營事例』(K2-3294)처럼 정서본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금위영의 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초고본이어서 일목요연하지 않지만, 이 책과 유사한 『禁衛營事例』(K2-3293), 『禁衛營事例』(K2-3294)와 함께 참조한다면 금위영의 운영상을 면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禁衛營事例』(K2-3293)
『禁衛營事例』(K2-3294)

집필자

정해은(鄭海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