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책 겉표지에 ‘自仁祖至高宗太王甲戌’, 제2책 겉표지에 ‘高宗太王甲戌’이라 쓰여 있어 1874년(고종 11)까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太王은 일제강점기에 高宗황제에 대한 칭호다. 장서각 도서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한 번 정도 改裝을 거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나중에 附記한 표기로 여겨진다. ‘草’라는 서명대로 초고본이어서 삭제하거나 다시 쓴 곳, 종이를 덧붙인 곳 등이 많다.
제1책의 앞쪽에 「禁衛營事例目錄」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刱設, 官制, 將官, 將校, 員役, 騎士, 步軍, 鄕騎士, 鄕軍, 封不動, 別置, 軍色, 糧餉色, 別破色, 補軍色, 中旬色, 策應所, 鷺梁鎭, 屯土, 取才, 塡充, 軍案, 射講, 馬政, 馬點, 私習, 褒貶, 習陣, 都試, 試射, 隨駕, 留陣, 屛門把守, 斥堠伏兵〈附搖鈴將卒〉, 塘馬〈附傳語軍〉, 閱武, 觀武才, 別試射, 賞試才, 瑞蔥臺, 試射放, 中旬, 賞式, 軍號, 入直, 巡邏, 字內, 壇廟, 烽燧, 公廨, 魚池, 料祿, 加料布, 軍服債, 式例, 詳定, 犒饋, 分兒, 致賻, 新除新差例下式, 慶需, 助需, 旗祭, 戒令, 給暇, 逃律, 戶料兵布 등이다.
그런데 본문의 배치는 목차와 큰 차이가 있다. 제1책은 刱設, 官制, 將官, 員役, 騎士, 封不動, 軍色, 糧餉色, 別置, 別破色, 策應所가 실려 있다. 「책응소」의 경우 앞쪽 일부만 실려 있다. 제2책은 제1책에 이어 「책응소」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鷺梁鎭, 屯土, 鄕騎士, 鄕軍, 軍案, 射講, 都試, 私習, 馬點, 試射, 習陣, 中旬, 褒貶, 瑞蔥臺, 入直, 巡邏, 字內, 壇廟, 公廨, 魚池, 料祿, 加料布, 軍服債, 犒饋, 分兒, 致賻, 新除新差例下式, 慶需, 助需, 旗祭, 給暇, 戶料兵布, 賞試才, 觀武才, 別試射, 戒令, 逃律, 隨駕, 留陣, 屛門把守, 斥堠伏兵, 塘馬, 閱武, 烽燧, 試射放, 式例, 詳定, 取才, 馬政, 賞式이 나온다.
목차에 나오는 「장교」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장관」에 포함되어 있다. 또 「봉부동」은 내용이 없고 제목 아래에 “마땅히 「향군」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附記만 있다. 이 밖에도 「향기사」에 “마땅히 「보군」아래에 있어야 한다.”, 「포폄」에 “마땅히 「사습」 아래에 있어야 한다.” 「賞式」에 “마땅히 「중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기 사항으로 보아 이 책도 『禁衛營事例』(K2-3293)와 『禁衛營事例』(K2-3294)처럼 정서본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