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衛營事例. 禁衛營 編. 仁祖 1(1623) - 高宗 4(1867) 寫. 1冊. 筆寫本. 線裝 34.8 × 21.5cm
권수제는 ‘禁衛營’이며, 표지 서명은 ‘禁衛營事例’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仁祖 自/至’, ‘太王[高宗] 丁卯’가 필사되어 있는데, 후대에 ‘太王’을 붉은색 잉크로 爻周하고 ‘高宗’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書腦에는 ‘共二’라고 필사되어 있으나 冊次 표시는 ‘全’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본문은 匡郭과 界線이 없는 楮紙에 10行 33字 內外로 필사하였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본문과 표지의 종이 빛깔과 재질이 달라 표지가 개장되었거나 후대에 장황된 것으로 추정된다. K2-3293과 내용이 비슷하다. K2-3294 본에서 수정된 내용이 K2-3293에 반영된 것도 있고 K2-3294 본에 첨지를 붙여 수정한 내용이 K2-3293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正宗에 관한 내용이 다른 판본에 빠져 있다. K2-3294 본이 먼저 작성된 후에 K2-3293이 필사되고 그 후 다시 K2-3294가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 여러 籤紙가 붙어 있어 원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위영은 1682년(숙종 8) 3월 병조판서 金錫胄의 건의로 병조 소속의 精抄軍과 훈련도감 소속의 訓鍊別隊 등을 합쳐 만든 군영이다. 이 자료는 겉표지에 ‘自仁祖至高宗太王丁卯’라 쓰여 있어 1867년(고종 4)까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록 항목은 禁衛營, 軍色, 餉色, 別破色, 輔軍色, 新營一年應下, 軍色移來一年應捧, 餉色移來一年應捧, 內餉色移來, 幸行式, 京擧動經宿式, 歲饌式, 習陣式, 新除及仍任兼察式, 面給馬式, 出使粮饌式, 射會賞中日番中日式, 卜鞍式, 鐵炭式, 雜下式, 露梁津, 將官將校軍兵受料實數, 江都留營, 江都留營監官員役受料實數, 將官將校員役軍兵總數, 京標下軍摠數, 鄕軍摠數一百哨, 鄕軍四哨作隊式, 將官將校員役軍兵受祿實數, 褒貶時例下, 加料式, 散料式, 追現料布式, 計日料式, 新除新差式, 曆書分兒式, 科時試紙科筆式, 登科慶需式, 軍服式擧營隨駕, 犒饋式, 賞格式, 炊飯式, 致賻式, 燕行助需式〈用御廳例追書〉, 各哨鄕軍前例記 등이다.
내용과 형식을 비교해 보면 이 등록이 『禁衛營事例』(K2-3293)의 초고본으로 파악된다. 내용 중 草書로 군데군데 쓴 곳도 있고, 삭제하거나 옮길 부분 등 각종 표시를 해 두었다. 이 등록의 겉표지에 ‘共二’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한 책은 『禁衛營事例』(K2-3293)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