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1867년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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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군정(軍政)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운영방침 및 규정집
· 기관분류 금위영
· 왕대분류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3293
· 마이크로필름 MF35-000766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금위영(禁衛營)

형태사항

· 크기(cm) 28.0 X 23.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藏書閣印)
· 서명

비고

해제 출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1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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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 후기 금위영의 재정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 표제禁衛營事例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
【서지사항】
禁衛營事例. 禁衛營 編. 仁祖 1(1623) - 高宗 4(1867) 寫. 1冊. 筆寫本. 線裝 28.0 × 23.0cm
권수제는 ‘禁衛營’이며, 표지 서명은 ‘禁衛營事例’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仁祖 自/至’, ‘太王[高宗] 丁卯’가 필사되어 있는데, 후대에 ‘太王’을 붉은색 잉크로 爻周하고 ‘高宗’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書腦에는 ‘共二’라고 필사되어 있으나 冊次 표시는 ‘全’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본문은 匡郭과 界線이 없는 楮紙에 10行 23字 내외로 필사하였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본문과 표지의 종이 빛깔과 재질이 달라 표지가 개장되었거나 후대에 장황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겉표지에 ‘自仁祖至高宗太王丁卯’라 쓰여 있어 1867년(고종 4)까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太王은 일제강점기에 高宗황제에 대한 칭호다. 장서각 도서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한 번 정도 改裝을 거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나중에 附記한 표기로 여겨진다.
수록 항목은 禁衛營, 軍色, 餉色, 別破色, 輔軍色, 新營一年應下, 軍色移來一年應捧, 餉色移來一年應捧, 內餉色移來, 幸行式, 京擧動經宿式, 歲饌式, 習陣式, 新除及仍任兼察式, 面給馬式, 出使粮饌式, 射會賞中日番中日式, 卜鞍式, 鐵炭式, 雜下式, 露梁津, 將官將校軍兵受料實數, 江都留營, 江都留營監官員役受料實數, 將官將校員役軍兵總數, 京標下軍摠數, 鄕軍摠數一百哨, 鄕軍四哨作隊式, 將官將校員役軍兵受祿實數, 褒貶時例下, 加料式, 散料式, 追現料布式, 計日料式, 新除新差式, 曆書分兒式, 科時試紙科筆式, 登科慶需式, 軍服式擧營隨駕, 犒饋式, 賞格式, 炊飯式, 致賻式, 燕行助需式〈用御廳例追書〉, 各哨鄕軍前例記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위영」은 금위영의 창설과 영조 대까지 연혁이 실려 있다. 「군색」ㆍ「향색」ㆍ「별파색」은 군색, 향색, 별파색에서 관할하는 재원의 용도를 각각 기록했다. 군색은 銀ㆍ木ㆍ布ㆍ錢ㆍ白紙로 구분해 一年應下ㆍ間一年應下ㆍ間二年應下ㆍ間五年應下로 나누어 기록했다. 「향색」은 銀ㆍ米ㆍ太ㆍ田米ㆍ錢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별파색」은 米ㆍ木ㆍ錢으로 구분해 一年應下를 기록했다. 「보군색」은 별파색과 군색에서 옮겨온 錢을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영일년응하」는 태안ㆍ영광ㆍ무안 등 전국에 설치한 금위영 둔전에서 나오는 곡식의 규모를 적었다. 「군색이래일년응봉」과 「향색이래일년응봉」은 군색 및 향색으로 옮겨 온 각종 수입 및 물품 규모,「내향색이래」는 내향색으로 옮겨 온 재정 규모 및 錢文ㆍ價布ㆍ木ㆍ米ㆍ太ㆍ租ㆍ白紙ㆍ黃蜜ㆍ正鐵ㆍ炭ㆍ燒木ㆍ醬의 지출 내역을 밝혔다. 「행행식」이하 「잡하식」은 해당 행사 시 지출되는 경비 및 복마, 군물, 기타 잡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적었다.
「노량진」은 1703년(숙종 29)에 창설된 노량진의 장관ㆍ장교ㆍ군병들의 총수와 소용되는 錢ㆍ米의 총액, 「장관장교군병수료실수」는 노량진에 소속된 장관ㆍ장교ㆍ군병에게 지급하는 料의 실수, 「강도유영」은 1685년(숙종11)에 창설된 강도유영의 소속 장교 및 군병들의 총수와 소용되는 錢ㆍ米의 총액, 「강도류영감광원역수료실수」는 강화 유영에 소속한 감관ㆍ원역이 받는 料의 실수, 「장관장교원역군병총수」는 금위영의 도제조ㆍ대장ㆍ장관ㆍ장교ㆍ원역ㆍ군병의 총수, 「경표하군총수」는 금위영의 경표하군의 총수, 「향군총수일백초」는 지방에서 번상하는 향군의 총수로서 경상ㆍ황해ㆍ충청ㆍ경기ㆍ강원ㆍ전라도 등 총 100초로 구성되었다. 「향군사초작대식」은 각 군도별 향군의 규모로 도별로 前哨ㆍ左哨ㆍ右哨ㆍ後哨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장관장교원역군병수록실수」는 장관ㆍ장교ㆍ원역ㆍ군병들이 받는 녹의 총수, 「포폄시예하」는 포폄할 때 지출하는 비용, 「가료식」은 장교ㆍ원역 등에게 일정 급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 「산료식」은 해유에 구애되거나 월등할 때 지급하는 산료의 규모, 「추현요포식」은 장교 및 군졸들의 요포 지급 규정, 「계일료식」은 無料軍에게 지급하는 日料, 「신제신차식」은 도제조 이하 서리ㆍ창고지기 등이 새로 제수되거나 차임될 때 소용되는 비용, 「역서분아식」은 靑曆ㆍ中曆ㆍ常曆을 무역해 도제조 이하 각양 장교ㆍ군관ㆍ騎士ㆍ서리 등에게 직임별로 분배하는 규정, 「과시시지과필식」은 각종 과거 시험 때에 도제조ㆍ대장ㆍ종사관 2명에게 지급하는 시험지와 科筆의 양, 「등과경수식」은 도제조ㆍ대장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지급하는 木과 米의 양 등이다.
「군복식거영수가」는 중군에서부터 복마군에 이르기까지 임금 행차 시 매년 한 차례 군복 마련 명목으로 치줄 하는 비용으로 ‘거영수가’는 군영 전체가 수가한다는 의미다. 「호궤식」은 임금 어가를 호위한 군병들에게 지급하는 음식 규모, 「상격식」은 능행에서 돌아온 후 수고한 군병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취사식」은 장교ㆍ원역ㆍ군병에게 지급하는 쌀ㆍ간장 등의 양, 「치부식」은 도제조ㆍ대장ㆍ종사관ㆍ별장 이하 상번 향군에 이르기까지 본인 초상이나 부모 초상이 났을 때에 직급별로 지급하는 부의 금액, 「연행조수식〈용어청례추서〉」는 청 사신으로 파견되는 도제조와 군색ㆍ향색의 종사관에게 지급하는 木ㆍ錢의 비용이다. 「각초향군전례기」는 각 초의 향군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錢 205냥이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조선 후기 금위영의 재정 운영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금위영의 수입처와 수입 규모, 금위영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 및 녹봉이나 삭료ㆍ日料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어 군영 재정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장서각에는 이 책의 초고 본에 해당하는 『禁衛營事例』(K2-3294)도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禁衛營事例』(K2-3294)

집필자

정해은(鄭海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