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속보』(K2-1194)는 宗正院에서 간행된 2권 2책으로 된 금속활자본 보첩이다. 간행 시기는 1902년(광무 6)이다. 이 책은 世宗大王의 자손록으로 漢南君派譜이며, 책의 구성은 범례와 파보로 이루어져 있다.
漢南君 李어{玉+於}는 세종의 4남으로 惠嬪 楊氏에게서 태어났으며, 1442년(세종 24) 한남군으로 封君되었다. 그는 1450년(문종 즉위) 이건직의 재산을 빼앗은 사건으로 職을 파면하였으나, 1년 후인 1451년(문종 1)에 다시 한남군으로 봉해졌다. 한남군의 어머니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단종을 양육한 적이 있는데 금성대군과 더불어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죄를 입었다. 한남군 이어도 그의 同母弟 壽春君·永豊君 등과 함께 역모죄에 가담하였다는 죄를 입어 1455년(세조 1)에 錦山으로 유배되었다가 1456년(세조 2)에 함양으로 配所를 옮기고, 告身을 박탈당하고 가산이 적몰되었다. 한남군 이어는 1459년(세조 5)에 配所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458년(세조 4) 配所에서 아들 李衆生을 낳았다. 세조는 한남군의 장인인 權格을 시켜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서울로 데려와 아이를 돌보게 하였다. 아들 이중생이 19세가 되던 1476년(성종 7) 그에게 아비의 죄를 연좌시켜 漣川縣에 안치하였으나, 성종이 赦宥하였다. 이중생은 1485년(성종 16) 성종에게 疏를 올려 자신의 告身과 田民을 돌려주기를 청하였으나, 田民만을 돌려주었다. 그 후에도 이중생은 성종에게 서용시켜달라는 소를 올렸으나, 선왕께서 奸黨으로 죄를 준 자의 아들을 선원록에 올리고, 서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중종대에 이르러 이중생의 아들 李玉根이 訴冤하여 한남군은 復官되고, 후손들도 贈君되었다.
숙종대에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어 사육신의 관직을 회복해 주고 시호를 추증하였다. 또한 폐위되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을 노산대군으로 하였다가 復王하고, 단종실록을 편찬케 하였다. 이때 종친으로 죄를 받았던 금성대군, 한산군 등도 역시 復爵과 贈諡를 시행하였으나, 한남군의 자손들이 몰락하여 미처 贈諡를 청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742년(영조 18) 한남군에게도 卓悼라는 시호가 追贈되었다. 또한 1791년(정조 15) 단종의 묘인 장릉의 배식단에 한남군도 배향되었으며, 혜빈 양씨에게도 愍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파보에는 한남군이 배소에서 낳은 이중생 1남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璿源錄』(K2-1046)과 『선원계보기략』에는 郡守 鄭文明(本貫 迎日)에게 출가한 딸이 등재되어 있어 한남군이 1남 1녀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남군의 曾孫 義城令 李樀, 永城令 李柷은 孝行으로 이름이 알려져 왕이 가상히 여기고 都正으로 승진되었다가 나중에 君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파보에는 한남군의 아들 李衆生 이하 17세 자손들까지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