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속보』(K2-1155)는 宗正院에서 간행된 4권 4책으로 된 금속활자본 보첩이다. 간행 시기는 1902년(광무 6)이다. 이 책은 世宗大王의 자손록으로 壽春君派譜이며, 책의 구성은 범례와 파보로 이루어져 있다.
壽春君 李玹은 世宗의 6남으로 惠嬪 楊氏의 소생이며, 1437년(세종 19) 수춘군으로 封君되었고, 시호는 安悼이다. 수춘군은 贈左贊成 鄭自濟(본관 延日)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후사가 없이 일찍 죽었다. 수춘군의 부인은 비구니가 되었으나, 1478년(성종 9) 士族의 부녀가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어 환속하였다. 그후 1492년(성종 23) 수춘군의 부인 정씨가 福城正 李潁의 아들 安陽副守 李玉山을 繼後삼고자 한다고 예조에 알렸다. 예조에서는 이옥산이 천첩의 아들이므로 왕자의 후사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수춘군의 어머니 혜빈 양씨가 단종을 비호하다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죄를 입은 것을 들어서 죄인의 아들인 수춘군의 계후를 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였다. 혜빈 양씨의 소생으로는 세종의 4남 漢南君 李어{玉+於}, 수춘군 그리고 세종의 8남 永豊君 李瑔 등 3인이었으나, 수춘군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은 혜빈 양씨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를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춘군의 계후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신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파보에 의하면, 언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세종의 5남인 밀성군 이침의 셋째 아들인 遂安君 李당{言+賞}이 繼後로 되어 있다. 수안군 이당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靖國功臣 3등에 정해졌고, 시호는 襄昭이다. 파보에는 수안군 이당 이하 16세 자손까지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