璿源續譜-世宗大王子孫錄(壽春君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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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족보
· 내용분류 사회-가족/친족-족보
· 사부분류 사부-전기류-선원보-속보(續譜)
· 목차분류 왕대-세종-수춘군파(壽春君派)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1155
· 마이크로필름 MF35-002026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생몰년 신분
편자 이용대(李容大)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璿源續譜 간행 종정원(宗正院)

형태사항

· 크기(cm) 34.8 X 24.0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필서체철활자(筆書體鐵活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4권 4책
·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4×18.3㎝, 有界, 世別6段,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봉모당인(奉謨堂印))

비고

同書 4部(K2-1155B, K2-1155C, K2-1155D)
K2-1155A, K2-1155B는 범례 없음. K2- 1155A는 표지에 院上이라 표기되어 있음.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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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표제世宗大王子孫錄(壽春君派)
· 내제璿源續譜
· 판심제璿源續譜
· 서근제
『선원속보』(K2-1155)는 宗正院에서 간행된 4권 4책으로 된 금속활자본 보첩이다. 간행 시기는 1902년(광무 6)이다. 이 책은 世宗大王의 자손록으로 壽春君派譜이며, 책의 구성은 범례와 파보로 이루어져 있다.
壽春君 李玹世宗의 6남으로 惠嬪 楊氏의 소생이며, 1437년(세종 19) 수춘군으로 封君되었고, 시호는 安悼이다. 수춘군은 贈左贊成 鄭自濟(본관 延日)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후사가 없이 일찍 죽었다. 수춘군의 부인은 비구니가 되었으나, 1478년(성종 9) 士族의 부녀가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어 환속하였다. 그후 1492년(성종 23) 수춘군의 부인 정씨福城正 李潁의 아들 安陽副守 李玉山을 繼後삼고자 한다고 예조에 알렸다. 예조에서는 이옥산이 천첩의 아들이므로 왕자의 후사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수춘군의 어머니 혜빈 양씨단종을 비호하다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죄를 입은 것을 들어서 죄인의 아들인 수춘군의 계후를 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였다. 혜빈 양씨의 소생으로는 세종의 4남 漢南君 李어{玉+於}, 수춘군 그리고 세종의 8남 永豊君 李瑔 등 3인이었으나, 수춘군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은 혜빈 양씨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를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춘군의 계후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신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파보에 의하면, 언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세종의 5남인 밀성군 이침의 셋째 아들인 遂安君 李당{言+賞}이 繼後로 되어 있다. 수안군 이당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靖國功臣 3등에 정해졌고, 시호는 襄昭이다. 파보에는 수안군 이당 이하 16세 자손까지 등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집필자

원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