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원에서 편찬한 世宗大王子孫錄으로 세종의 9남인 和義君派의 보첩으로 필기체 철활자본이다. 전체 3책이며 구성은 1권 앞에 범례가 있고 자손록은 3권에 걸쳐 실려 있다. 6단으로 횡분되어 和義君 瓔의 親, 庶子孫을 모두 기록하였다. 발간 연대는 속보 마지막에 1897년(광무 1)에 태어난 인물까지 기록한 것과 범례에 光武 연호를 언급한 점에서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0-190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和義君(1425∼?)을 기점으로 450년간의 자손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인물명과 생몰 연대, 시호, 묘지, 혼인관계, 본관, 妻父名, 女婿名, 벼슬, 특이한 행적, 行列定式 등이 수록되어 있다. 宗孫 幼學 李宗承, 門長 前郡守 李鳳奎, 都有司 幼學 李建承, 校正有司 幼學 李岐承, 幼學 李麟性, 繕書有司 幼學 李鶴性 등이 주도하여 발간하였다.
和義君 瓔은 1425(세종 7)에 출생하였고. 자는 良之이며 어머니는 令嬪인 晉州 姜氏이다. 부인은 밀양 박씨이며 참판 朴仲孫의 딸로 和義君은 朴彭年의 매부이기도 하다. 1433년(세종 15) 화의군에 봉해지고, 1436년 성균관에 입학하고 감찰 朴仲孫의 딸과 혼인하였다. 1441년 臨瀛大君과 함께 민간 여인에게 男服을 입혀 궁내로 들이려다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직첩과 과전을 몰수당하였다. 1447년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고, 1449년 朝官의 기첩을 빼앗은 사건으로 다시 직첩이 몰수되었다가 1450년(문종 즉위년)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다.
1455년(단종 3) 세조가 즉위하면서 臺諫으로부터 錦城大君·惠嬪 楊氏와 결탁하여 國基를 어지럽혔다는 탄핵을 받고 외방에 부처되었다가 1456년 사면되고, 같은해 상왕(上王: 단종) 복위사건에 참가한 뒤에 가산을 적몰당하고 고신을 회수당한 뒤 전라도 금산에 안치되었다.
1457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李甫欽과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였다가 賜死되고 영월에 방출된 魯山君(단종)이 絞殺되자 이에 연루되었다. 1482년(성종 13) 尹士昕의 탄핵으로 外方從便되었고, 1484년 貞熹王后의 遺敎에 따라 경외종편되었다.
그 뒤 『璿源錄』에 이름만 오르고 직이 삭제되었던 것을, 1518년(중종 13) 손자 李綸의 요청으로 관작이 추복되고 자손도 종친록에 추록되었다. 품행은 문란하였지만 절의가 있었고,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다. 일찍이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세종대의 한글 창제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정음청의 감독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736년(영조 12) 12월 2일 忠景이라는 시호를 받고 1791년(정조 15) 莊陵에 配食壇을 구축하면서 단종조의 충절이 인정되어 正壇에 배식되었으며 奉祀孫을 등용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