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원에서 편찬한 成宗大王子孫錄으로 성종의 6남인 鳳安君派의 보첩으로 필기체 철활자본이다. 전체 1책이며 구성은 1권 앞에 범례가 있고 자손록이 실려 있다. 6단으로 횡분되어 鳳安君의 親, 庶子孫을 모두 기록하였다. 발간 연대는 속보 마지막에 1887년(고종 24)에 태어난 인물까지 기록한 것과 범례에 光武 연호를 언급한 점에서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0-190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鳳安君(1482∼1504)을 기점으로 400년간의 자손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인물명과 생몰 연대, 시호, 묘지, 혼인관계, 본관, 妻父名, 女婿名, 벼슬, 특이한 행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宗孫 幼學 李基蕃, 門長 幼學 李秉箕, 都有司 幼學 李陽夏, 校正有司 幼學 李慶夏 등이 주도하여 발간하였다.
鳳安君 㦀은 성종의 6남으로 성종의 후궁인 貴人 草溪 鄭氏가 생모이며 1482년(성종 13) 9월 29일에 출생하였다. 동모형제는 安陽君 李㤚, 靜惠翁主가 있다. 부인은 平壤 趙氏로 증찬성 趙紀의 딸이다.
봉안군은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해 3월 20일에 연산군이 母妃 尹氏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貴人 嚴氏과 봉안군의 모친 鄭氏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직접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安陽君과 봉안군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였다. 안양군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안군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연산군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고 갖은 참혹한 짓을 한 후 죽였다. 이후 봉안군은 형 안양군과 함께 絶島에 나누어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21일에 죽임을 당했다. 1871년(고종 8) 3월 16일에 貞愍公으로 追諡되었으며 묘지는 高陽 大慈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