璿源續譜-世宗大王子孫錄(安平大君派, 臨瀛大君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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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족보
· 내용분류 사회-가족/친족-족보
· 사부분류 사부-전기류-선원보-속보(續譜)
· 목차분류 왕대-세종-안평대군파(安平大君派), 왕대-세종-임영대군파(臨瀛大君派)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1116
· 마이크로필름 MF35-001944~MF35-001947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생몰년 신분
편자 이사묵(李思默)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璿源續譜 간행 종정원(宗正院)

형태사항

· 크기(cm) 34.5 X 23.9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필서체철활자(筆書體鐵活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9권 19책
·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7×18.3㎝, 有界, 世别6段, 10行23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봉모당인(奉謨堂印))

비고

同書 4部(K2-1116B, K2-1116C, K2-1116D)
K2-1116D는 표지에 院上이라 표기되어 있음.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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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표제世宗大王子孫錄(安平大君派, 臨瀛大君派)
· 내제璿源續譜
· 판심제璿源續譜
· 서근제
『璿源續譜』(K2-1116)는 宗正院에서 간행된 19권 19책으로 된 금속활자본 보첩이다. 간행 시기는 1902년(광무 6)이다. 책의 구성은 凡例, 安平大君派譜, 臨瀛大君派譜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문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67년(고종 4)에 간행된 『선원속보』의 형식을 보면, 『선원속보서문』과 파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0년에서 1902년까지 重刊된 이 『선원속보』 역시 파보와 함께 별도의 서문 1책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서문에 해당되는 책이 『선원세계』(K2-1056)라는 제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서문은 선원속보 重刊 서문과 선원선계, 열성계서도, 선원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1867년(고종 4) 『선원속보』가 간행된 이후 1899년(광무 3)에 『선원속보』의 續修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續修의 필요성은 初刊된 『선원속보』의 수정 증보도 있으나, 1872년(고종 9), 1873년(고종 10), 1874년(고종 11)에 수정 간행된 『선원계보기략』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1872년부터 간행된 일련의 『선원계보기략』의 특징은 大君과 王子 가운데 후사가 없어 대가 끊어진 집안과 죄를 받아 죽어서 후사가 없는 집안은 일괄 繼後를 정하여 계보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72년~1874년 『선원계보기략』이 간행된 이후 이때 정해진 후사가 오히려 계보를 淆雜하게 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선원속보』 續修의 원칙은 첫째 1872년~1874년의 보첩에 잘못 정해진 繼後를 바로잡는 것과 둘째 『선원속보』의 수정 증보로 정하였다.
繼後를 수정하는 작업은 왕의 특별한 전교나 啓目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계통을 따져 합당한 인물로 정하여 예전의 繼後 명단을 수정하였다. 繼後로 정해지면서 하사하였던 봉작에 대해서도 수정이 불가피하여 반드시 봉작을 환수해야 할 인물들의 명단도 작성되었다. 繼後의 수정 이외에도 穆祖, 度祖, 桓祖의 자손들 가운데 미처 봉군되지 못한 인물들의 봉군, 잘못 봉군된 인물의 君號 환수, 처첩 분간 등의 문제 등이 논의 결정되었다.
이 수정작업은 110파보를 印刊해야 하는 방대한 것이어서 德興大院君 이하 19파와 福城君派는 먼저 수정하여 1900년(광무 4)에 간행하여 진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90파의 파보 수정은 1902년(광무 6)에 마무리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책의 수는 950책으로 간행비는 241,681냥 1푼이었다. 이 비용은 內下錢 15,000냥과 名下錄錢, 派譜價錢 등을 받아서 충당하였다.
『璿源續譜』(K2-1116)는 세종대왕 자손록으로 安平大君派譜와 臨瀛大君派譜가 합철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안평대군파보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안평대군 李瑢세종의 3남으로 1418년(태종 18)에 昭憲王后에게서 출생하였고, 1428년(세종 10)에 안평대군으로 봉해졌다. 1429년(세종 11)에는 左副代言 鄭淵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1430년(세종 12)에는 진평대군, 임영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그 후 안평대군황보인, 김종서 등과 제휴하여 조정의 배후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단종이 즉위한 후 안평대군은 1453년(단종 1)에 계유정난으로 강화에서 사사되었다. 숙종대에 이때 안평대군과 불궤를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황보인, 김종서의 관작을 追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1746년(영조 22)에 영조의 명으로 황보인김종서의 관작 회복으로 일단락되었고, 1747년(영조 23)에 안평대군의 관직도 회복하였다. 안평대군에게는 宜春君 李友直德陽正 李友諒 두 아들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1454년(단종 2) 賜死되었다. 1747년 아버지인 안평대군과 마찬가지로 두 아들의 관작이 회복되었다. 1765년(영조 41)에는 후사가 없는 안평대군의 제사를 금성대군의 혈손에게 지내도록 하였으며, 1872년(고종 9)에는 안평대군의 맏아들인 李友直와 둘째 아들 李友諒의 繼后를 정하였다.. 이때 정해진 李友直의 繼後는 孝寧大君의 증손이며, 蘂川君 李蒨의 아들인 南陽副正 李義였다. 그러나 義 - 舜佐 - 邦輔 - 鮐壽 - 之吉 - 暐 - 振完 - 時赫으로 이어지던 계보는 다시 절손되어 繼子로 연결된다. 이 繼子는 금성대군파의 李濟膺의 아들 億秀이다.
1902년에 간행된 『선원속보』(K2-1116)에 의하면, 안평대군의 아들 宜春君 友直의 繼後는 李義가 아니라 李億秀로 되어 있다. 즉 1899년부터 진행된 『선원속보』 수정을 통해 1872년~1874년 사이에 잘못 정해진 繼後를 바로 잡으면서 안평대군의 아들 宜春君의 繼後로 정해졌던 효령대군파의 李義를 본 계보로 되돌리고, 영조가 특명을 내렸던 것처럼 금성대군의 16대손인 李秉修를 奉祀孫으로 정했다. 祀孫으로 정해진 금성대군의 16대손인 李秉修가 『선원속보』(K2-1116)에 기재된 李億秀와 동일 인물인지 알 수는 없다.
안평대군의 둘째 아들 德陽正 李友諒의 계후는 1872년 효령대군의 증손이며 枰城君 李徫의 아들 善谷副正 李潤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윤원 역시 아들이 없어 무안대군파, 양녕대군파, 효령대군파에서 계속 繼子를 데려와 계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1902년 『선원속보』(K2-1116)에 간행될 당시 繼後를 수정하여 이윤원은 본 계보로 되돌리고 양녕대군의 15대손인 李友善에게 奉祀하게 하였으나, 본 『선원속보』(K2-1116)에는 奉祀孫의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고 無後로 되어 있다.
臨瀛大君 李璆세종의 4자로 1420년(세종 2) 昭憲王后에게서 출생되었으며, 1428년(세종 10) 안평대군과 함께 임영대군으로 봉해졌다. 1430년(세종 12)에는 안평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임영대군은 右議政 南智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병이 있어서 내보내고, 1433년(세종 15)에 故奉禮 崔承寧의 딸에게 다시 장가를 들었다.
파보에는 임영대군의 자녀 烏山君 澍, 龜城君 浚, 定陽君 淳, 八溪君 淨, 歡城君 澄, 中牟縣主, 淸河縣主, 庶子 英陽君 涵, 庶子 丹溪副正 潾, 庶子 輪山君 濯, 庶子 玉泉君 沃, 庶女 金豊公, 庶女 田允植, 庶女 權衡 등 9남 5녀 이하 19世가 수록되어 있어서 임영대군을 포함하여 총 20세가 수록되어 있다. 자녀의 수록 순서는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적자로서의 아들, 딸을 기재하고 서자로서의 아들, 딸을 기재하여 『선원계보기략』의 기재 순서와 동일하다. 아들의 후손들은 代數의 제한이 없이 수록되나, 딸의 경우는 자신에 한하여 수록되고 있다.
임영대군의 2자 龜城君 浚은 1467년(세조 13) 都統使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여 敵愾功臣이 되었고, 1468년(세조 14) 영의정에 제수되었고, 예종이 즉위한 후 남이의 역모로 翼戴功臣 2등에 봉해졌다. 그러나 성종이 즉위한 후 1470년(성종 1) 귀성군최세호, 권맹희의 亂言에 연루되어 경상도 영해에 안치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죄는 李選이 상소하여 1687년(숙종 13)에 신원되었고, 관직도 회복되었으며, 1854년(철종 5) 그의 동생인 定陽君 淳의 13대손 李海尙을 祀孫으로 정하였다. 또한 1873년(고종 10) 왕실의 후손으로 왕에게 죄를 입어 죽은 자들의 繼後를 정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여기에 귀성군 이준 역시 포함되었다. 이때 繼後로 정해진 인물은 會原君 崢이다. 회원군 李崢은 세종의 5자인 광평대군의 손자로 세조대 이시애의 난을 진압에 참여하여 敵愾功臣이 되고, 예종대 남이의 옥에 관여하여 翊戴功臣에 책봉된 永順君 李溥의 아들이다. 그러나 1902년에 간행된 『선원속보』(K2-1116)에는 귀성군의 후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선원속보』를 續修하면서 잘못된 繼後는 삭제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회원군 李崢을 繼後했던 사실이 삭제되고, 1854년 정해진 祀孫만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선원세계』(K2-1056)
『선원보략수정의궤』(규 14121)
『선원속보수정의궤』(규 14137상,하)
『선원계보기략』(K2-1023)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영조실록』
『고종실록』
『순종실록』

집필자

원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