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正院에서 간행한 2권 2책의 금속활자본 보첩이다. 간행연도는 1902년(광무 6)이다. 이 책은 세종대왕의 자손록으로 桂陽君派譜이며, 계양군 이하 20세까지 수록되어 있다. 책의 체재는 범례와 파보로 구성되어 있다. 파보는 6단 횡분식이며, 기재사항은 봉작·관직·명·시호·생몰일·사적·저술·墓地·행장 및 묘비 등의 찬술자 등이다.
범례는 총 14칙으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매 傍註에 生卒·科宦·節行·贈諡·葬地 등을 기재하였다.
② 生卒日 아래에 행직·증직·시호 등을 나누어 써서 생전과 사후의 恩榮을 분변하였다.
③ 처의 가계 사항은 妻父의 관직·봉작·명 등만을 쓰고 4조와 顯祖를 쓰지 않는 것은, 『선원계보기략』의 例를 따른 것이다.
④ 前娶·後娶 아래 각자 所生 및 無育 등을 기재하였다.
⑤ 女婿는 성명을 쓰고 그 아래 전취·후취를 쓰고 방주에 본관·관직·父名·부의 관직 및 자녀를 기재하였다.
⑥ “先男·後女” 순서로 기재하여 근본을 중시하는 뜻을 보였다.
⑦ “先嫡女·後庶子” 순서로 기재하여 등급을 분변하였다.
⑧ 간지는 崇禎(1628~1644) 이전은 명나라 연호를 쓰고 이후는 列聖朝의 역년을 쓰며, 광무 건호 이후는 광무를 썼다.
⑨ 繼子는 방주에 生父名과 某君某派를 기재하여 출입을 소상히 보였다.
⑩ 出繼의 경우 방주에 後父名과 관직을 기재하였다.
⑪ 다른 파로 출계한 경우 “모군모파를 보라”를 썼다.
⑫ 嫡派·庶派 모두 “娶” 字를 쓴 것은, 『선원계보기략』의 例를 따른 것이다.
⑬ 「世系」 가운데 사실은 모두 국사와 금석문을 따라 바름을 삼고, 差誤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稟旨하여 주를 달았다.
⑭ 張마다 『천자문』의 字號를 써서 참고에 편리하게 하였다.
계양군 李璔은 세종의 2남으로 字는 顯之이다. 1427년(세종 9) 4월 13일 愼嬪 金氏에게서 출생하였고, 1434년(세종 16) 계양군으로 봉해졌다. 1437년(세종 19) 中樞院使 韓確의 딸과 혼인하였다. 1455년(세조 1) 9월 20일 세조(世祖)의 즉위에 세운 공로로 翼峴君 李璭·韓確·尹師路·權擥·申叔舟·韓明澮 등과 함께 佐翼功臣 1등으로 봉해졌다. 1464년(세조 10) 8월 15일 졸하였다. 시호는 忠昭이다.
계양군은 한씨 사이에 寧源君 渢, 江陽君 潚, 富林君 湜, 安繼宋과 혼인한 딸, 鄭敬祖과 혼인한 딸, 韓嶔과 혼인한 딸 등 嫡 3남 3녀를 두었다, 그리고 方山守 瀾 및 鄭從善과 혼인한 딸 등 庶 1남 1녀를 두었다. 계양군의 1남 풍은 후사가 없어 아우인 식의 2남인 道安君 轍이 繼後가 되었다. 계양군의 2남 숙은, 出系하여 세종의 10남으로 12살에 졸한 潭陽君 거{玉+渠}의 후사가 되었다. 계양군의 3남 식의 1남 淮安副正 軾은 3대손 이후로 후사가 없었다. 따라서 계양군파보는 영원군 이풍의 후손을 중심으로 파보가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