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부묘 의식은 五禮 가운데 凶禮에 속하지만 국가에서는 왕이나 왕비를 떠나보낸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왕조의 선왕들과 함께 제향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의례로 흉례에서 吉禮로 전환되는 의식이었다. 국왕이나 국왕의 사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반면 국왕의 생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위패는 3년상을 마친 후에도 魂殿에 봉안되었다가 국왕이 부묘될 때를 기다려 함께 모셔졌다. 본 의궤의 주인공인 인선왕후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바로 거행되었다.
명성왕후의 본관은 淸風이며, 淸風府院君 金佑明의 딸이다. 1651년(효종2) 世子嬪에 책봉되었고, 1659년(현종 즉위년) 왕비에 책봉되었다. 소생으로 肅宗과 明善公主·明惠公主·明安公主가 있다. 1683년 12월 5일 창경궁 儲承殿에서 세상을 떠났다. 능호는 崇陵이다.
명성왕후의 부묘의식은 1686년(숙종 12) 2월 10일에 거행하였다. 1685년 11월 7일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祔廟都監을 설치하였다. 부묘의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金壽恒이 도제조로 책임을 맡았다. 부묘의식은 창경궁에 있는 명성왕후의 혼전인 敬思殿에서 告動駕祭[신주를 옮긴다는 것을 아뢰는 제사]를 올린 후 신주 및 冊寶, 敎命 등을 모시고 나와 종묘 제 10실에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부묘도감 都廳에서는 예행연습[習儀] 및 부묘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轝輦, 香亭, 床卓, 油家, 木物, 牧丹屛, 寶欌, 冊欌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二房에서는 금보, 옥책 및 관련 기물, 상탁, 褥席, 부묘 행렬에 필요한 儀仗 등의 제작·수리를 담당하였다. 三房에서는 제향에 필요한 祭器 주조를 맡았다.
의궤 권두에 목록이 있다. 서두에 內題가 있고, 4월 9일 부묘례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 부묘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의 명단인 座目을 수록하였다. 이어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1685년(숙종 11) 11월 7일부터 이듬해 2월 9일까지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이에 대한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禮關秩에는 의식 절차와 관련하여 부묘도감이 禮曹와 주고 받은 문서들이 실려 있다. 예관질 말미에 永慕殿告動駕祭儀, 神主詣宗廟儀 등 부묘의식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록한 儀註가 있다. 移文來牒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도감과 여러 관서가 주고 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나온다. 의궤는 御覽用 1건과 議政府,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에 분산 보관할 분상용 8건, 총 9건이 제작되었다. 다음 부묘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 및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傳敎가 실려 있다. 이상의 도청의궤 다음에는 1방, 2방, 3방 등 各房 의궤가 실려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3방의궤에는 簠, 簋, 鉶 등 제기의 도설이 있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20면의 채색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본 의궤는 조선후기 왕후의 祔廟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祔廟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및 부묘 의식의 제반 절차,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내용, 의식에 소요된 각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조달 과정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정치사, 사상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생활사 등 여러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