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 부묘도감 의궤(祔廟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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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의궤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부묘(祔廟)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부묘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241
· 마이크로필름 MF35-000535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형태사항

· 크기(cm) 44.3 X 33.4
· 판본 원본(原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123張)
· 판식 彩色圖, 四周單邊, 半郭 36.2×27.5cm, 烏絲欄, 半葉 12行 19 - 22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五品奉使之印)
· 인장 1 (茂朱赤裳山史庫所藏 … 本)
· 인장 1 (李王家圖書之章)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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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76년(肅宗 2) 효종의 正妃 仁宣王后의 신주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 표제宗廟都監儀軌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祔廟都監儀軌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서명은 宗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권수제는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서명을 근거로 하였다. 앞표지 이면에는 이 의궤를 관부 및 사고에 1책씩 나누어 주고, 어람용 1책을 올린다는 墨書識記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五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인선왕후의 부묘의례를 담당했던 祔廟都監에서 부묘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676년(숙종 2)에 편찬한 책이다. 인선왕후(1618~1674)는 효종의 정비이자 현종의 생모로, 1631년(인조 9) 봉림대군과 가례를 올리고 1645년(인조 23) 세자빈이 되었고 1649년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1661년(현종 2) 孝肅의 존호를 받아 왕대비로 있다가 1674년(현종 15) 2월 24일 승하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에는 喪期가 끝나고도 신주는 魂殿에 봉안된 채 왕이 승하할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종묘에 부묘되었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왕의 신주가 봉안된 종묘 神室에 봉안되었다. 인선왕후의 부묘의례는 삼년상을 마친 1676년(숙종2) 4월 9일에 혼전인 敬思殿에서 모시고 있던 왕후의 신주를 종묘 정전효종의 神室에 봉안하는 부묘 의식을 거행하고 夏享大祭를 兼行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본 부묘도감의궤는 도청과 삼방의궤로 구성된다. 도청의궤의 吏曹別單에는 1675년(숙종 1) 12월 21일자로 이조에서 올린 都提調 영의정 許積 및 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都監事目에는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14조가, 都監別單에는 도청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啓辭秩은 1675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4월 8일까지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계사와 이에 대한 왕의 전교를 기록한 것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曹來牒秩은 3월 6일에서 3월 30일까지 태묘에서의 의식을 習儀하고, 敬思殿 禫祭와 부묘 親祭 및 夏享大祭를 거행하기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들을 기록한 것이다. 儀註는 敬思殿告動駕後詣宗廟儀 와 祔廟儀의 행례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移文來牒秩은 12월 25일에서 이듬해 4월 2일까지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선공감, 공조, 병조 등 관련 관아들에서 조회한 공문들이다. 稟目秩은 12월 26일에서 이듬해 2월 6일까지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사항들에 관해 품의한 내용이다. 甘結秩은 2월 9일에서 4월 6일까지 부묘도감에서 의식과 관련한 물품, 복색 등을 갖출 것에 관해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이다. 儀軌事目은 부묘의례가 끝나고 의궤편찬에 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10조의 운영 규정이다. 이어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를 4월 9일에 올린 일과 이에 따라 포상한 4월 11일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御覽用과 분상할 의궤의 正書와 書寫에 관해 품의하고 관련 관서 간에 오고간 품목질, 이문질 및 감결질이 부기되었다.
일방의궤는 4월 9일 夏享大祭와 겸행된 인선왕후의 부묘 의식에서 소용될 轝輦, 香亭, 床卓, 油家, 木物, 牧丹屛, 寶欌, 冊欌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郎廳 호조좌랑 朴守儉 이하 일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에 이어, 稟目秩, 手本秩, 甘結秩, 雜物還下秩, 諸色工匠秩 등이 수록되었다. 일방이 담당하는 대형 儀具 가운데 책장만 새로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修補하여 사용했다. 이방의궤는 金寶와 寶筒, 朱筒, 寶函, 朱函, 護匣 등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으로, 낭청인 예조좌랑 金鼎台 이하 이방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이어서 稟目秩, 移文秩, 甘結秩, 實入秩, 用與還下秩, 用後還下秩, 宗廟永排秩, 燒火秩, 工匠秩 등이 수록되었다. 이방에서 마련할 금보, 보통, 보록 등은 경사전에 진상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금보나 옥책 등을 바칠 排案床이나 자리에 깔 綾褥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백택기, 은교의 등 儀仗들은 修補하여 사용했다. 삼방의궤는 簠, 簋, 鉶, 瓦登 등 종묘에 進排할 각종 祭器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이다. 낭청 공조좌랑 鄭時卿 이하 삼방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稟目秩, 手本秩, 移文秩, 甘結秩, 各色工匠所用雜物秩, 工匠秩, 祭器秩, 實入秩, 用餘還下秩, 用後還下秩 등이 수록되었는데, 제기질에는 보, 궤, 형의 정확한 형태, 재료, 용량 등을 기록한 圖說이 첨부되었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9면의 채색 반차도가 실려 있다. 책의 마지막에 도제조 허적을 비롯하여 의궤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手決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시대 왕대비의 부묘의례 설행 과정과 의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자, 17세기 후반 예송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거행된 종묘 의례 자료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차도에 보이는 諡冊腰轝, 玉冊腰轝, 諡寶彩轝, 玉寶彩轝, 金寶彩輿, 神轝, 神輦 순의 부묘 행렬이나 儀註의 告動駕, 詣宗廟, 祔廟의 의식 절차 등을 통해 왕대비 부묘 의식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宗廟儀軌續錄Ⅰ』,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서각한국본해제』 史部 9, 2014

집필자

박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