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년 부묘도감도청의궤(祔廟都監都廳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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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의궤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부묘(祔廟)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부묘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225
· 마이크로필름 MF35-002281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의궤청(儀軌廳)

형태사항

· 크기(cm) 46.9 X 34.5
· 판본 원본(原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125張)
· 판식 四周單邊, 半郭 37.1×27.6cm, 烏絲欄, 半葉 12行 22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壹品奉使之印)
· 인장 1 (藏書閣印)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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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69년(현종 10) 태조의 둘째 왕비 神德王后 康氏(?~1396)의 신주를 종묘에 새롭게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 표제祔廟儀軌
· 내제祔廟都監都廳儀軌
· 판심제
· 서근제祔廟儀軌
【서지사항】
구표지서명, 표지서명과 서근제는 祔廟儀軌이고 권수제는 祔廟都監都廳儀軌이다. 앞표지에는 ‘康熙八年己酉(1669)’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으로 재장되었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본문에는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부묘의식과 달리, 후대에 종묘의 세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종묘에 들어가지 않았던 선왕이나 선후를 새로 부묘하는 경우가 있다. 왕실 역사를 후대의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신덕왕후 부묘의 경우에도 현종 대에 이르러 조선 후기 왕실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신덕왕후태조 李成桂의 계비로, 康允成의 딸이다. 본관은 谷山이다. 태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현비에 책봉되어 왕후가 되었다. 芳蕃, 芳碩 두 왕자와 慶順公主를 낳았으며, 방석은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1396년 세상을 떠났다. 1398년 왕자의 난으로 방번, 방석 등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왕위에 오른 이방원신덕왕후貞陵을 폐릉시키고 태조와 함께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선조대에 신덕왕후를 부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종대에 다시 논의가 재개되어 선왕의 결정을 후대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의리상으로 마땅히 부묘되었어야 할 인물이라는 입장이 맞섰고, 宋時烈 등 후자의 의견이 지지를 얻으면서 성사되었다. 능호는 貞陵이다.
신덕왕후의 부묘 논의는 송시열이 1669년 1월 26일에 올린 상소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5일에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신덕왕후태조의 계비로 책봉되어 중국으로부터 명호를 받은 사실, 세종대에도 신덕왕후라는 존호를 그대로 부른 사실 등을 들어 부묘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년 7월과 8월에 걸쳐 양사의 합계와 정청이 이어지자 8월 5일에 마침내 신덕왕후의 부묘가 결정되었고, 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들에 대한 인선을 거쳐 8월 8일에 도감의 첫 회동이 있었다. 부묘도감의 총 책임은 영의정 鄭太和가 맡았고, 金佐明, 朴長遠, 鄭知和, 閔鼎重 등이 제조로서 책임을 맡았다. 신주의 조성은 9월 27일에 경덕궁 浥和堂에 설치한 조성청에서 하였다. 신주에 글씨를 쓰는 題主는 경복궁 康寧殿 옛 터에서 거행하였다. 동년 6월 28일 준비에 착수하여 祔廟都監을 설치하였다. 부묘도감 都廳에서는 예행연습[習儀] 및 부묘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轝輦, 香亭, 床卓, 油家, 木物, 牧丹屛, 冊欌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二房에서는 金寶 제작 및 부묘 행렬에 필요한 왕비 儀仗 등의 제작·수리를 담당하였다. 三房에서는 옥책과 제향에 필요한 祭器 주조를 맡았다. 신주의 제작은 별도로 설치된 神主造成廳에서 맡았다.
의궤 서두에 內題가 있고, 부묘의식의 간략한 일지가 있다. 이어 신덕왕후의 부묘가 결정되기까지 조정에서의 논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다음으로 부묘도감의 일을 맡은 이들의 명단이 기록된 8월 6일자 吏曹別單이 있다. 도제조 이하 관원들의 관직과 이름, 임명, 체직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8월 8일자 都監事目이 나온다. 다음으로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왕의 비답, 부묘의 의식 절차와 관련하여 禮曹와 주고 받은 문서들이 실려 있다. 移文來牒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도감과 여러 관서들이 주고 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도청의궤 다음에는 1방, 2방, 3방 등 各房 의궤가 실려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2방 의궤에는 寶筒, 朱筒, 寶盝, 朱盝 등의 도설이, 3방 의궤에는 簠, 簋, 鉶 등 제기와 玉冊의 도설이 있다. 다음에는 신주조성청 의궤가 실려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나온다. 의궤는 御覽用 1건과 議政府,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에 분산 보관할 분상용 8건, 총 9건이 제작되었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14면의 채색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후기 종묘 정비의 단초가 된 神德王后의 祔廟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祔廟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및 부묘 의식의 제반 절차,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내용, 의식에 소요된 각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조달 과정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정치사, 사상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생활사 등 여러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서각한국본해제』 史部 9, 2014

집필자

김지영 ․ 규장각한국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