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년 효종대왕 부묘의궤(孝宗大王祔廟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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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의궤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부묘(祔廟)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부묘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274
· 마이크로필름 MF35-002285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의궤청(儀軌廳)

형태사항

· 크기(cm) 43.2 X 32.5
· 판본 원본(原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166張)
· 판식 四周單邊, 半郭 36.3×27.6cm, 烏絲欄, 半葉 12行 19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五品奉使印)
· 인장 1 (藏書閣印)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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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61년(顯宗 2) 孝宗의 삼년상을 마치고 神主를 宗廟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 표제祔廟都監儀軌
· 내제
· 판심제祔廟儀軌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으로 개장하였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본문 앞·뒷장 일부분을 배접한 모습이 나타난다. 본문 중간에 ‘順治十八年辛丑(1661)’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의 필사시기를 알 수 있다. 본문에는 ‘五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효종의 부묘의례를 담당했던 祔廟都監에서 부묘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661년(현종 2)에 편찬한 책이다. 효종(1619~1659)은 조선 제17대 왕으로 1626년(인조 4) 鳳林大君에 봉해지고,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으로 형 昭顯世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1645년(인조 23)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왕위에 올라 1659년 5월 4일에 창덕궁 大造殿에서 승하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효종의 부묘의례는 효종의 삼년상을 마친 1661년 7월 5일에 종묘正殿에 봉안되어 있던 仁宗明宗의 신주를 종묘永寧殿으로 옮기는 祧遷 의식을 거행한 뒤, 8일에 혼전인 敬慕殿에 봉안했던 효종의 신주를 종묘정전에 봉안하는 부묘 의식과 종묘 秋享大祭를 兼行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의궤는 부묘의례 준비 과정과 설행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1661년 10월 1일 祔廟都監에서 편찬했다. 부묘도감의 도청과 三房의 기록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는데, 도청의궤는 都提調 및 提調 4員, 都廳 2원, 郎廳 6원 등 도감 관원의 명단과 임기를 기록한 吏曹單子로 시작되는데, 본 의궤는 이조단자 앞부분이 결락되었다. 都監別單에는 부묘도감에서 올린 監造員 3원의 명단과 임기를 기록되었고, 都監事目單子는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14조와 도청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秩은 2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종묘경모전의 祭器를 奉審하고, 배향공신으로 金尙憲金集을 抄啓하며, 禫祭와 부묘의 길일을 정하고, 宋時烈이 宗廟五廟制에 입각하여 仁宗明宗영녕전으로 조천할 것을 상소한 일과 조천 의식의 習儀 및 배향공신의 신주 봉안, 백관의 복식 및 輿輦의 격식을 정하는 등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儀註는 祧遷儀와 祔廟儀의 구체적인 행례 절차와 의식에 필요한 기물과 수량이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通三房應排物件은 각방에서 부묘 의식 때 종묘에 應排한 물건의 목록으로, 감실, 신탑, 화문석, 이안기, 장막, 난간평상 외에 祭器秩과 儀物秩 등을 기록한 것이다. 啓辭秩은 2월 8일에서 7월 9일까지 도감과 예조, 政院 등에서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啓辭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를 기록한 것으로 尊崇‧冊禮의 양 도감을 설치하여 三都監 체제를 구성하는 문제, 配享功臣을 정하고 도감 관원을 선발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7월 9일 부묘의례가 끝나고 도감의 관원을 줄일 것을 재가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었다. 移文秩은 2월 9일에서 7월 3일까지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百官들의 習儀 절차 등을 위하여 선공감, 경기감사, 장악원, 봉상시, 종묘서, 영녕전수리소 등의 각 관청에 조회한 공문들이다. 稟目秩은 2월 9일에서 7월 6일까지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사항들에 관해 품의한 내용이다. 甘結秩은 2월 9일에서 7월 6일까지 부묘도감에서 의식과 관련한 물품, 복색 등을 갖출 것에 관해 호조, 병조, 공조, 장흥고, 전설사 등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이다.
일방의궤는 7월 5일 午時에 거행된 인종, 명종의 조천 의식과 8일에 거행된 효종의 부묘 의식에서 신주를 모시고 갈 신여, 요여 외에 대왕여연, 채여, 보장, 주렴 등 대형 儀具와 대생갑, 소생갑, 목두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일방의궤에는 郎廳인 병조좌랑 尹趾美와 예조좌랑 崔繼亨 이하 일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에 이어, 稟目秩에 2월 10일에서 7월 13일까지 일방에 소용되는 물품의 제작과 준비 사항에 관해 일방의 낭청이 품의한 기록이 수록되었다. 移文秩은 경기감사, 호조에 조회한 공문 4건이고, 來關秩은 경기전참봉, 고양군수, 액정서 등에서 조회해 온 공문 3건이다. 手本秩은 畵員이 쓸 물품의 마련, 木手의 차출, 여연 등의 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마련 등에 대해 보고하고 감결을 요청한 문서들이다. 甘結秩은 2월 11일에서 7월 6일까지 신연, 제기 등을 마련하고 差備軍을 차출하기 위해 병조, 공조, 한성부, 상의원, 봉상시 등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들이다. 이어서 물품 제작에 소용된 원료와 분량 등을 품목별로 상세히 부기하고, 부묘의식의 행례 순서에 따라 필요한 기물과 祔廟時各差備及擔陪軍秩, 祧遷時各差備及擔陪軍秩, 各差備官秩을 통해 행례 시에 여연, 기물, 의장들을 운반할 군졸과 행례 관원의 인원수를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두었으며, 소용된 雜物의 물목, 匠人들의 명단이 적힌 諸色匠人秩, 쓰고 남은 물품이나 빌어다 쓴 기물을 환급한 기록을 모은 環下秩이 부기되었다.
이방의궤는 의장과 잡물 등 소형 儀具를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낭청인 병조좌랑 朴昌文, 예조좌랑 李馥 이하 이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에 이어, 稟目秩에는 6월 7일에서 7월 6일까지 이방에 소용되는 의장과 기물들의 제작과 준비 사항에 관해 품의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實入秩은 白綃, 唐朱紅, 正鐵 등 물품제작에 들어간 원료의 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원료들은 의영고, 예빈시, 공조, 사재감, 제용감, 선공감, 장흥고 등에서 제공한 것이다. 環下秩은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과 장인들이 사용했던 雜物을 제용감, 선공감, 공조 등에 환급한 기록이다. 匠秩은 畫員, 冶匠, 목수 등 이방에서 공역한 장인의 명단이다. 燒火秩은 白苧覆布, 櫝淨布 등 敬慕殿에 진배되었던 물품의 목록들로, 魂殿이었던 경모전에 소용되던 것들을 소각한 것이다.
삼방의궤는 종묘에 進排할 각종 祭器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이다. 의궤 서두에 7월 8일 秋享大祭와 함께 거행된 부묘의식에서 龕室과 神榻, 簠, 簋 등 각종 祭器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하고 낭청인 호조좌랑 禹昌績, 형조좌랑 羅萬葉 이하 삼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을 기록했다. 稟目秩은 2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삼방에서 소용되는 신탑, 제기 등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품의한 기록이고, 移文秩은 이와 관련하여 호조, 경기감사 등에 조회한 공문이다. 甘結秩은 2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삼방에서 담당한 제기의 見樣을 규정하고 신탑과 제기를 운반할 기구를 마련하며 擔陪軍을 차출하기 위하여 종묘서, 호조, 선공감, 전설사, 군자감 등 관련 관아에 내린 공문이다. 감결질의 말미에는 簋, 鉶, 燔肝爐, 羊鼎, 牛鼎, 豕鼎, 毛血盤, 燈盞, 燭臺, 籩, 篚의 정확한 형태, 재료, 용량 등을 기록한 圖說이 첨부되었다. 이어 삼방에서 사용된 雜物의 제작에 실제로 사용된 원료의 수량을 기록한 雜物實入秩, 쓰고 남은 물품을 환급한 기록을 모은 雜物還下秩, 畵員 등 匠人들의 명단을 기록한 諸色匠人秩이 있다. 이어서 윤7월 1일 祔廟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부묘도감을 비롯하여 존숭, 책례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와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윤7월 7일의 전교가 수록되어 있다. 윤7월 1일자 儀軌事目에는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놓았는데, 이를 통해 부묘의궤 9건 중 어람용 외 8건의 분상처와, 책례도감 8건을 제작하여 어람용 외에 7건을 분상한 사실과 삼방의궤만을 따로 제작하여 어람용과 예조에 분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의궤의 말미에는 총 18면의 채색 班次圖를 통해 부묘 의례 때 신주가 혼전에서 종묘로 행차할 때 행렬의 배치를 자세히 그려놓았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부묘도감의 업무를 실무와 의례의 두 측면에서 실증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으로서, 특히 국장이 끝난 효종의 새 신주가 종묘 정전에 봉안되기 전에 親盡한 인종명종의 신주를 먼저 영녕전으로 옮기는 조천의식의 거행 방식은 1757년(영조 33) 『국조상례보편』 이전의 부묘 의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도청의궤의 通三房應排物件 항목은 이후의 부묘도감의궤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후 각방 의궤의 품목 기록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방의궤에 실린 제기의 도상 자료들은 조선시대 종묘 제기의 용도별, 시대별 변천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반차도와 함께 문자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시각적 정보들을 제공한다. 본 의궤는 과 동일종이나 의궤 서두의 吏曹單子 앞장이 결락되었고 반차도 이후의 署押이 없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國朝喪禮補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宗廟儀軌續錄Ⅰ』,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서각한국본해제』 史部 9, 2014

집필자

박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