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 인조대왕인열왕후 부묘도감도청의궤(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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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의궤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부묘(祔廟)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부묘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255
· 마이크로필름 MF35-000534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형태사항

· 크기(cm) 43.6 X 34.3
· 판본 원본(原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188張)
· 판식 彩色圖, 四周單邊, 半郭 37.3×28.2cm, 烏絲欄, 半葉 12行 22 - 24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奉使之印)
· 인장 1 (茂朱赤裳山史庫所藏 … 本)
· 인장 1 (李王家圖書之章)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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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51년(효종 2) 仁祖와 그의 비 仁烈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 표제祔廟都監儀軌
· 내제
· 판심제
· 서근제祔廟都監儀軌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서명과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앞표지 이면에는 이 의궤를 관부와 사고에 1책씩 나누어 준다는 墨書識記가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장황은 선장으로 재장하였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인조의 삼년상을 마치고 인조와 그의 비 인열왕후의 부묘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651년(효종 2)에 편찬한 책이다. 인조(1595~1649)는 조선의 제16대 왕으로 1623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정묘, 병자 양란을 겪고 1649년 5월 8일에 승하했다. 인조의 정비이자 효종의 생모인 인열왕후(1594~1635)는 1610년 능양군과 혼인하여 1623년 왕비가 되었고 1635년 승하하였다. 본 부묘도감의궤는 인조의 삼년상을 마친 1651년(효종2) 7월 7일에 魂殿인 永思殿肅寧殿에서 모시고 있던 인조인열왕후의 신주를 종묘정전에 봉안하는 부묘 의식을 거행하고 秋享大祭를 兼行한 기록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되며, 국왕의 부묘의례에는 親盡한 조상의 신주가 祧遷되는 경우, 종묘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移奉하는 祧遷儀가 수반된다. 왕후의 부묘의례는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 喪期가 끝나고 왕의 신주가 봉안된 神室에 함께 봉안되지만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는 상기를 마친 뒤에도 신주는 계속 魂殿에 있다가 왕의 삼년상을 기다려 왕과 함께 부묘되었다.
본 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청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서두부터 친진한 중종영녕전으로 조천할 것인가의 문제와 尊崇, 冊禮 양 도감을 설치하여 三都監 체제로 운영함에 있어 전란 후에 산일된 冊寶들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예조에서 啓奏하고 국왕이 傳敎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종의 不遷之位 결정과 전란 이후에 국가의 의례를 재정비하는 문제가 당면한 중대 사안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중종은 撥亂反正의 功으로 종묘 정전에서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 불천지주로 결정되었고 인조의 신주는 종묘 정전의 11室에 부묘되었으므로, 인조의 부묘의례는 조천의 없이 거행되었다. 吏曹單子에는 都提調 의정부 영의정 金堉 이하 提調 4원, 郎廳 8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이어서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의례의 설행과 준비는 모두 庚戌年 謄錄에 의거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대의 경술년에 편찬된 宣宗大王(선조)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로 보인다. 의례에 소용되는 冊寶에서 輿輦, 儀仗에 이르기까지 그 소장 여부와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의례 준행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配享功臣에는 李元翼, 申欽, 金瑬, 李貴 등이 확정되었다. 반차도에는 인조의 神輦을 따르는 6좌의 배향공신 腰轝가 눈에 띄는데, 추가로 배향된 申景禛李曙로 보인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1651년 7월 2일 인조의 禫祭를 지내고 7월에 태묘에 부묘한 뒤 추향대제를 겸행하는 일, 7월 6일 영사전숙녕전 양전에 동시 告動駕祭를 지내는 일, 7월 7일 부묘 의식을 거행할 때 왕과 종친 및 문무백관의 복색과 위차, 행례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부묘도감의궤와 달리 예관 뒤에 정리된 儀註가 수록되지 않았다. 移文, 稟目, 甘結은 도감의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공조, 선공감 등 관련 관서들과 왕래, 품의, 지시한 공문들을 모은 것이다. 말미에는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8월 8일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일방의궤는 부묘 의례에 소용될 寶藏, 移安機, 床卓, 俎床, 牲匣, 平床 등과 神輦, 腰轝 등 대형 儀具를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고, 이방의궤는 儀仗, 褥帳 등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종묘에 진배할 각종 祭器와 冊寶를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簠, 簋, 鉶, 燔肝爐, 羊鼎, 牛鼎, 豕鼎, 毛血盤, 燈盞, 燭臺, 籩, 篚, 玉冊, 諡冊, 朱紅內函, 黑漆外櫃, 冊禮寶, 諡寶, 徽號寶, 寶筒, 朱筒, 寶盝, 朱盝, 護匣의 형태를 재료의 實入, 기물의 용량 등과 함께 상세히 묘사한 20면의 채색 도설이 함께 수록되었고, 이어서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15면의 인조대왕반차도와 총 13면의 인열왕후반차도가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김육을 비롯하여 의궤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중기 국가 전례의 설행 상황과 왕과 왕후의 부묘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전란 이후 선대의 謄錄 자료들을 궤범으로 삼아 국가 의례 제반을 수습하고 복원하는 노력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틀 잡힌 의궤 양식에 비해 체제는 덜 갖추어져 있으나 부묘의례에 사용한 祭器 전반과 冊寶 일습을 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 주무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말기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참고문헌

『孝宗實錄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서각한국본해제』 史部 9, 2014

집필자

박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