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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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주해집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통례(通禮)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제향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113
· 마이크로필름 MF35-000404~MF35-000405, MF35-001325~MF35-001326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생몰년 신분
명찬(命撰) 세종(世宗) 1397~1450 朝鮮王
편자 신숙주(申叔舟) 1417~1475

형태사항

· 크기(cm) 36.5 X 22.7
· 판본 목판(木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本集 8卷, 序例 5卷, 合 8冊
· 판식 四周單邊, 半郭 24.5×17.1cm, 有界, 半葉 10行 17字, 註雙行, 內向黑, 二葉混入花紋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宣賜之記)
· 인장 1 (李王家圖書之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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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475년(성종 6)에 왕명으로 신숙주 등이 국가 의례를 五禮로 나누어 그 儀註와 序例를 제정하여 편찬한 국가 전례서를 1611년(광해 3) 중간한 것이다.
· 표제五禮儀
· 내제
· 판심제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儀’이고, 표지 서명은 ‘五禮儀’이며, 서근제는 ‘五禮’이다. 판심제는 1책은 ‘吉禮’이고, 2~6책은 ‘五禮’이고, 7·8책은 ‘序例’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菱花 문양이 있는 것이다. 표지 면지에 ‘萬曆三十九年(1611)四月日 五禮儀一件 香山實錄史庫上’이란 기록이 있어 1611년 4월 묘향산사고에 봉안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에 三葉魚尾와 黑魚尾가 혼용된 10行 17字의 목판본이다.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책 수는 『國朝五禮儀』 8권 6책, 『國朝五禮序例』 5권 2책으로, 총 13권 8책이다. 인장은 1책에 ‘宣賜之記’를 날인하였고, 각 책마다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서문, 전문, 오례의의 목록과 본문, 序例의 목록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朝五禮儀序」는 1474년 5월에 병조판서 강희맹이 쓰고, 「進國朝五禮儀箋」은 1475년 6월에 예조판서 신숙주가 쓴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례의 편찬 과정과 의미 및 가치를 논하고, 그 공덕의 위대함을 기리고 있다. 선초부터 전례서 편찬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세종실록』「오례의」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조문이 호번과 상위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교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후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성종 초에 이르러 신숙주를 총재로 삼고 강희맹과 정척 등에게 찬정을 명하여 오례의주 8권과 서례 5권을 완성하여 1475년(성종 6)에 반포하게 되었다. 본서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가 합본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길례(권1~2)는 「春秋及臘祭社稷儀」부터 「大部士庶人四仲月日時享儀」까지 56개조, 가례(권3~4)는 「正至及聖節望闕禮儀」부터 「문무과영친의」까지 50개조, 빈례(권5)는 「연조정사의」부터 「禮曹宴隣國使儀」까지 6개조, 군례(권6)는 「사우사단의」부터 「향사의」까지 7개조, 흉례(권7~8)는 「爲皇帝擧哀儀」부터 「大夫士庶人喪儀」까지 91개조이다. 『국조오례서례의』 내용 구성은 권1의 길례 20항목, 권2의 가례 9항목, 권3의 빈례 3항목, 권4의 군례 4항목, 권5의 흉례 13항목이다. 이 전례서는 국왕의 독점적인 권력을 확립하고 유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국왕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 규범 등 諸제도를 모두 규정한 규범서이다. 길례의 제사권을 비롯하여 가례에서의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식과 일생의례 및 인사권·교화권, 그리고 빈례에서의 외교권, 군례에서의 군사통수권, 마지막으로 흉례에서의 국왕의 상장례와 종통 계승권 등 국왕의 권위와 전통을 전례를 통해 합법화해 놓았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국가 통치의 전범을 규정한 법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규범과 공구·제도 등 구체적인 예의 형식을 빌어 귀천과 존비·상하·장유를 기준으로 신분을 차등화하여 예법을 규정한 예법전이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법제처, 1982.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양상」, 『장서각』 21, 2009.
李範稷, 「國朝五禮儀의 成立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22, 1989.
이범직, 『韓國中世 禮思想硏究』, 일조각, 1991.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 의례와 왕권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 2010.

집필자

임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