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년 국조오례 통편(國朝五禮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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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식분류 고서-주해집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 사부분류 사부-정서류-전례-통례(通禮)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주제분류 제향

기관분류기호

· 청구기호 K2-2122
· 마이크로필름 MF35-002184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자 예조(禮曹)

형태사항

· 크기(cm) 30.7 X 21.1
· 판본 사본(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卷 1冊
· 판식 四周雙邊, 半郭 21.4×14.5cm, 烏絲欄, 半葉 10行 17字, 註雙行, 上黑魚尾
· 재질 닥종이[楮紙]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리文院)
· 인장 1 (藏書閣印)

비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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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810년(순조 10)경에 李祉永(1730∼?)이 『國朝五禮儀』와 그 속편들을 총정리하여 집성한 예서이다.
· 표제
· 내제
· 판심제
[서지사항]
권수제가 ‘國朝五禮通編’이고, 표지 서명이 ‘五禮通編’이다. 서근제는 ‘五禮通編 吉 十’으로 되어 있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과 上內向黑魚尾의 印札空冊紙에 10行 17字로 맞추어 단정하게 楷書로 쓴 필사본이다. 종이는 질이 좋은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藏書閣印’과 ‘摛文院’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총 16책 중에 권7~8의 1책만 있는 영본이다.
[체제 및 내용]
표지의 상단에는 수록된 각 의주명을 모두 기록하였다. 총 20권 16책인데, 장서각에는 이 판본의 1책만이 전하고 있다. 찬자는 이지영이다. 그는 자가 孺祚, 호가 林下이다. 본관은 연안이다. 참판 萬恢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정응상의 딸이다. 1775년(영조 51)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삼사의 청직을 거쳐 정조 연간에는 수찬을 역임하고 참판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1810년(순조 10)에 호군으로서 이 책을 찬진하여 왕으로부터 호피를 하사받았다고 한다.본서는 오례의 체제에 따라 의주를 집성한 예서이다. 체제는 각 의주명 아래에 ‘原·續·補·增’ 등을 표시하였다. 原은 『국조오례의』, 續은 『국조속오례의』, 補는 『국조속오례의보』, 增은 새로 추가한 의주를 가리킨다. 세주에도 원·속·보에서 빠졌거나 개정된 의절을 추가하여 넣었는데, 이를 ‘增’이라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纛祭儀」에서 초헌례 행례 시 “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 다음에 ‘원’에서는 “大祝進神位之右”로 이어지나, 여기에 ‘증’이라 하고서 ‘樂止’를 세주로 달아 의절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춘관통고』에는 추가된 이 의절이 없다. 다른 하나의 예로는 “執禮曰 可燎 置土半坎” 다음에 ‘원’에는 “謁者”로 이어지는 의절에서 “치토반감”에 대한 세주가 없다. 그런데 ‘증’에서는 “執禮曰 可燎 大祝以幣燎於爐 置祝版於坎 置土半坎”이라는 세주를 달았고, 『춘관통고』의 ‘今儀’에서는 “贊者曰”이라 한 것이 다르다.본서는 권7과 권8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7은 길례로서 享歷代始祖儀, 享先牧儀, 州縣酺祭儀, 久雨禜祭國門儀 등 15건이며, 권8은 가례로서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 正至王世孫百官朝賀儀, 正至王世子嬪百官朝賀儀, 中宮正至命婦朝賀儀 등 18건이다.
[특성 및 가치]
관찬의 오례의를 종합하고 필요에 따라 세주를 중심으로 증수한 이 책은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 편찬의 현황과 변화 및 의절의 개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임민혁